(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김정근 아나운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 전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옆에 있던 신동엽은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형사 출신 김복준 교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 여부는 판사 마음이다. 이건 잘못됐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지면서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에 있는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 지키는 法, 시민은 누가 지키나

조두순 얼굴 공개, 신동엽 "안타까운 마음"

나하나 기자 승인 2019.04.25 14:08 | 최종 수정 2138.08.17 00:00 의견 0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김정근 아나운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 전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옆에 있던 신동엽은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형사 출신 김복준 교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 여부는 판사 마음이다. 이건 잘못됐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지면서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에 있는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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