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에티아핀 성분 품목에 간부전 관련 경고 문구 추가 사실을 알리는 식약처 공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조현병을 치료하려다 간부전을 겪을 수 있다는 식약처 경고가 나왔다.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져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과 환인제약 등 35개사가 판매하는 조현병 치료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항목에 오는 12월부터 간부전 관련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쿠에티아핀 성분을 담은 조현병 치료제 가운데 국내 유통 중인 156품목이 해당된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쿠에티아핀' 성분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간담도 장애 이상반응으로 매우 드물게 간부전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식약처는 35개사의 관련 품목 156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 명인제약과 환인제약, 영진약품 등 23개사가 판매하는 147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간 담도 장애가 새로 들어간다. 세부 사항에는 '매우 드물게 간부전'이 추가된다. 알보젠코리아 쎄로켈정100밀리그램 등 9품목은 이미 간 담도 장애가 주의사항으로 명시돼 있어 세부사항에 ‘매우 드물게 간부전’만 더해진다. 간부전이란 말 그대로 간세포가 많이 죽어서 간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상태가 지속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조치에도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품목들을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간부전을 겪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하다. 변경 내용은 오는 12월 10일부터 반영된다.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간부전 관련 주의사항 항목이 빠진 상태로 판매된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환자들에게 알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12월부터 간부전 등 주의사항이 추가되는 품목은 ▲삼성제약 ‘삼성쿠에티아핀정’ ▲일동제약 ‘큐티핀정’ ▲대웅제약 ‘베아켈정’ ▲콜마파마 ‘피엠에스쿠에티아핀정 ▲메디카코리아 ‘퀘티아핀정’ ▲신일제약 ‘신일쿠에티아핀정’ ▲바이넥스 ‘쿠에틴정’ ▲환인제약 ‘쿠에타핀정·환인쿠에타핀서방정’ ▲신신제약 ‘신신쿠에티아핀정’ ▲한미약품 ‘스무디핀정’ ▲하나제약 ‘세로큐정’ ▲한국파마 ‘쿠에티정·쿠에티서방정’ ▲미래제약 ‘미래쿠에티아핀정’ ▲한국파비스제약 ‘쿠티마정’ ▲위더스제약 ‘세로아핀정’ ▲영진약품 ‘쿠티아핀정’ ▲영풍제약 ‘쿠아틴정’ ▲티디에스팜 ‘티디핀정’ ▲현대약품 ‘쎄로티핀정’ ▲명문제약 ‘명문쿠에티아핀정’ ▲풍림무약 ‘케타핀정’ ▲명인제약 ‘큐로켈정·큐로켈서방정’ ▲한림제약 ‘카세핀정·카세핀서방정’ ▲익수제약 ‘쿠에티나정’ ▲한화제약 ‘한화쿼테아핀정’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쿠에티아핀정’ ▲한국휴텍스제약 ‘쿠에핀정’ ▲휴온스 ‘이지타핀정’ ▲유니메드제약 ‘콰이치정’ ▲넥스팜코리아 ‘티에나정’ ▲다산제약 ‘쿠아핀정’ ▲아이큐어 ‘아이쿠아핀정’ ▲이든파마 ‘에큐민정’ ▲알보젠코리아 ‘쎄로켈정·쎄로켈서방정’ ▲라이트팜텍 ‘제이씨쿠에티아핀정’ 전 함량 제품으로 총 156개다.

조현병 치료하다 간부전…명인제약·환인제약 등 ‘쿠에티아핀’ 제제 이상반응 추가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 치료하는 쿠에티아핀 제제, 간에 치명적일 수 있어

이인애 기자 승인 2020.09.18 16:40 의견 0

쿠에티아핀 성분 품목에 간부전 관련 경고 문구 추가 사실을 알리는 식약처 공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조현병을 치료하려다 간부전을 겪을 수 있다는 식약처 경고가 나왔다.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 이제야 밝혀져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과 환인제약 등 35개사가 판매하는 조현병 치료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항목에 오는 12월부터 간부전 관련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쿠에티아핀 성분을 담은 조현병 치료제 가운데 국내 유통 중인 156품목이 해당된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쿠에티아핀' 성분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간담도 장애 이상반응으로 매우 드물게 간부전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식약처는 35개사의 관련 품목 156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

명인제약과 환인제약, 영진약품 등 23개사가 판매하는 147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간 담도 장애가 새로 들어간다. 세부 사항에는 '매우 드물게 간부전'이 추가된다. 알보젠코리아 쎄로켈정100밀리그램 등 9품목은 이미 간 담도 장애가 주의사항으로 명시돼 있어 세부사항에 ‘매우 드물게 간부전’만 더해진다.

간부전이란 말 그대로 간세포가 많이 죽어서 간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상태가 지속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번 조치에도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품목들을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간부전을 겪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하다.

변경 내용은 오는 12월 10일부터 반영된다.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간부전 관련 주의사항 항목이 빠진 상태로 판매된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환자들에게 알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12월부터 간부전 등 주의사항이 추가되는 품목은 ▲삼성제약 ‘삼성쿠에티아핀정’ ▲일동제약 ‘큐티핀정’ ▲대웅제약 ‘베아켈정’ ▲콜마파마 ‘피엠에스쿠에티아핀정 ▲메디카코리아 ‘퀘티아핀정’ ▲신일제약 ‘신일쿠에티아핀정’ ▲바이넥스 ‘쿠에틴정’ ▲환인제약 ‘쿠에타핀정·환인쿠에타핀서방정’ ▲신신제약 ‘신신쿠에티아핀정’ ▲한미약품 ‘스무디핀정’ ▲하나제약 ‘세로큐정’ ▲한국파마 ‘쿠에티정·쿠에티서방정’ ▲미래제약 ‘미래쿠에티아핀정’ ▲한국파비스제약 ‘쿠티마정’ ▲위더스제약 ‘세로아핀정’ ▲영진약품 ‘쿠티아핀정’ ▲영풍제약 ‘쿠아틴정’ ▲티디에스팜 ‘티디핀정’ ▲현대약품 ‘쎄로티핀정’ ▲명문제약 ‘명문쿠에티아핀정’ ▲풍림무약 ‘케타핀정’ ▲명인제약 ‘큐로켈정·큐로켈서방정’ ▲한림제약 ‘카세핀정·카세핀서방정’ ▲익수제약 ‘쿠에티나정’ ▲한화제약 ‘한화쿼테아핀정’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쿠에티아핀정’ ▲한국휴텍스제약 ‘쿠에핀정’ ▲휴온스 ‘이지타핀정’ ▲유니메드제약 ‘콰이치정’ ▲넥스팜코리아 ‘티에나정’ ▲다산제약 ‘쿠아핀정’ ▲아이큐어 ‘아이쿠아핀정’ ▲이든파마 ‘에큐민정’ ▲알보젠코리아 ‘쎄로켈정·쎄로켈서방정’ ▲라이트팜텍 ‘제이씨쿠에티아핀정’ 전 함량 제품으로 총 156개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