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내 개원초등학교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렸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변경총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총회 개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총회를 통해서만 향후 일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은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 총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일정을 강행해 논란이 된 조합도 있었다. 조합들은 유튜브 등을 이용한 언택트(비대면·Untact) 총회를 통해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조합원의 전자의결도 일반 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법개정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국내 최초로 드라이브 인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차량 배치 간격, 개인별 방역 등 방역관리지침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허용했다. 강동구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 조합은 지난 12일 권리변동계획 확정총회를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다. 앞서 권리변동계획 확정총회를 수차례 연기했던 조합은 사업 차질을 우려해 유튜브 생방송 총회를 결정했고 조합원들도 영상으로 총회를 시청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총회가 어려워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 도정법에 따르면 의결 자체는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도 도정법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은 재난으로 조합원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자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어쩔수 없이 총회를 미뤄왔던 조합들은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자의결 방식이 미리 시행됐다면 오히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을 수 있다"며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확실히 준비해서 진행한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장년층에게는 기존 투표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관계자는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전자투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시간을 넉넉하게 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언택트 총회 열며 다양한 방법 모색…법 개정엔 '긍정'

조합들 다양한 방법으로 언택트 총회 진행
법 개정 목소리에 국회서 적극적으로 추진

최동수 기자 승인 2020.09.21 15:25 의견 0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내 개원초등학교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렸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변경총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총회 개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총회를 통해서만 향후 일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은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 총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일정을 강행해 논란이 된 조합도 있었다.

조합들은 유튜브 등을 이용한 언택트(비대면·Untact) 총회를 통해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조합원의 전자의결도 일반 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법개정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국내 최초로 드라이브 인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차량 배치 간격, 개인별 방역 등 방역관리지침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허용했다.

강동구 둔촌동 현대1차 아파트 조합은 지난 12일 권리변동계획 확정총회를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다.

앞서 권리변동계획 확정총회를 수차례 연기했던 조합은 사업 차질을 우려해 유튜브 생방송 총회를 결정했고 조합원들도 영상으로 총회를 시청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총회가 어려워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 도정법에 따르면 의결 자체는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도 도정법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은 재난으로 조합원 총회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자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어쩔수 없이 총회를 미뤄왔던 조합들은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자의결 방식이 미리 시행됐다면 오히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됐을 수 있다"며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확실히 준비해서 진행한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장년층에게는 기존 투표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관계자는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전자투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시간을 넉넉하게 줄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