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택배 천국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하면 당일 배송되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더욱 늘어났다. 배송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기사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분류작업’이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13~16시간 노동 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할애한다”고 하소연했다. 택배 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분류작업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는 전국택배연대노조 추산 15명이다. 뷰어스는 그동안 택배기사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대책과 더불어 현장의 택배 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지난 12일 택배 기사들의 처우에 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연합뉴스)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에 업계와 정부는 최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배송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대책은 ▲분류인력 3000명 추가 투입 ▲배송기사 산재보험 가입여부 점검과 의무화 ▲자동화 설비 추가 구축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었다. 다만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500억원 비용이 발생하며 회사와 대리점주가 얼마씩 부담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CJ대한통운과 ‘협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진은 지난달 2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업계 최초로 심야 배송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진은 이번달 1일 저녁 10시부터 심야배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운영하는 롯데택배는 지난달 26일 ▲1000명 규모 분류 인력 투입 ▲택배 자동화 설비 추가 도입 ▲택배기사 산재보험 전원 가입 등을 담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0일 한진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다음달 1일부터 11시 이후 심야배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 정부, 하루 작업 시간 한도 기준 마련 및 오후 10시 배송 마감 등 추진 정부도 업계에 이어 이같은 택배 기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놨다. 12일 정부는 하루 최대 작업 시간 한도 기준 마련하고 택배비 인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택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물류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우선 정부는 택배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더불어 물량 조정으로 인한 지연 배송이 생겨도 기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밤 10시를 심야 배송 마감 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용 앱을 통해 작업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사별로 배송량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통해 주5일제 근무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택배 분류작업은 즉각적인 대책은 추진되지 않는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택배 가격 인상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700원 안팎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택배사와 대리점이 직접 택배 노동자의 보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택배 노동자에 대한 각종 사회 보험도 확대된다. 현재 택배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18.5%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뇌·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택배 기사를 대상으로 작업시간 조정 등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택배노동자의 오늘과 내일] ② 심야배송 중단, 일일 작업 시간 조정 등 대책 마련 나선 업계와 정부

CJ대한통운은 분류지원 인력 비용 부담 기사에게 전가 않겠다 약속
한진과 롯데택배는 심야배송 중단 선언
정부는 1일 작업 시간 기준 마련 및 오후 10시 배송 마감 등 발표

심영범 기자 승인 2020.11.13 13:30 의견 0

대한민국은 택배 천국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하면 당일 배송되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더욱 늘어났다. 배송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기사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분류작업’이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13~16시간 노동 시간 중 절반을 분류작업에 할애한다”고 하소연했다. 택배 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분류작업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올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는 전국택배연대노조 추산 15명이다. 뷰어스는 그동안 택배기사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대책과 더불어 현장의 택배 기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지난 12일 택배 기사들의 처우에 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연합뉴스)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에 업계와 정부는 최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배송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대책은 ▲분류인력 3000명 추가 투입 ▲배송기사 산재보험 가입여부 점검과 의무화 ▲자동화 설비 추가 구축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이었다. 다만 해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500억원 비용이 발생하며 회사와 대리점주가 얼마씩 부담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CJ대한통운과 ‘협동조합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진은 지난달 2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업계 최초로 심야 배송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진은 이번달 1일 저녁 10시부터 심야배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운영하는 롯데택배는 지난달 26일 ▲1000명 규모 분류 인력 투입 ▲택배 자동화 설비 추가 도입 ▲택배기사 산재보험 전원 가입 등을 담은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0일 한진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다음달 1일부터 11시 이후 심야배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 하루 작업 시간 한도 기준 마련 및 오후 10시 배송 마감 등 추진

정부도 업계에 이어 이같은 택배 기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놨다. 12일 정부는 하루 최대 작업 시간 한도 기준 마련하고 택배비 인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택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물류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우선 정부는 택배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더불어 물량 조정으로 인한 지연 배송이 생겨도 기사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밤 10시를 심야 배송 마감 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용 앱을 통해 작업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사별로 배송량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통해 주5일제 근무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택배 분류작업은 즉각적인 대책은 추진되지 않는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택배 가격 인상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700원 안팎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의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택배사와 대리점이 직접 택배 노동자의 보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택배 노동자에 대한 각종 사회 보험도 확대된다. 현재 택배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18.5%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 약 1만6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위·변조 등 법 위반이 적발되면 적용 제외 취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리점에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뇌·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택배 기사를 대상으로 작업시간 조정 등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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