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ITC 소송 최종판결에서 승기를 잡았다.(자료=연합뉴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ITC 소송 최종판결에서 승기를 잡았다. 5년을 애 태우던 소송의 끝은 다수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서도 ITC는 같은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 간 미국 내 수입 금지 한다고 했으나 최종판결에서는 그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줄었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점인 인정하지만 해당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 최종결과 발표일인 오늘 이들은 ‘대웅제약, 균주전쟁 승리…사실상 ITC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은 “균주의 영업비밀 부분이 뒤집힌 최종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도 허위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 또한 그들만의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33년간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또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법적 책임은 물론, 오랜 기간 여러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저지른 허위 주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져야한다”고 말해 대웅제약과의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예고했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오랜 소송으로 인해 국내 보톡스 점유율 1위 자리까지 뺏기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메디톡스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다른 의약품 사업에도 활발한 대웅제약은 해당 결과가 기업 전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메디톡스는 기사회생을 위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겨우 막을 내린 ITC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이제 국내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인애의 뒷담화]메디톡스, 미국에서 대웅제약 눌렀다…국내 소송전으로 분풀이 예고

美ITC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대웅제약, 사실상 승리라는 입장 '왜?'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2.17 16:34 의견 0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ITC 소송 최종판결에서 승기를 잡았다.(자료=연합뉴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ITC 소송 최종판결에서 승기를 잡았다. 5년을 애 태우던 소송의 끝은 다수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서도 ITC는 같은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 간 미국 내 수입 금지 한다고 했으나 최종판결에서는 그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줄었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점인 인정하지만 해당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ITC의 예비판결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 최종결과 발표일인 오늘 이들은 ‘대웅제약, 균주전쟁 승리…사실상 ITC 승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대웅제약은 “균주의 영업비밀 부분이 뒤집힌 최종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도 허위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 또한 그들만의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33년간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또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법적 책임은 물론, 오랜 기간 여러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저지른 허위 주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져야한다”고 말해 대웅제약과의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예고했다.

실제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오랜 소송으로 인해 국내 보톡스 점유율 1위 자리까지 뺏기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메디톡스에 비해 규모가 크고 다른 의약품 사업에도 활발한 대웅제약은 해당 결과가 기업 전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메디톡스는 기사회생을 위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겨우 막을 내린 ITC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이제 국내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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