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사랑의 매’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온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최근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왔던 「민법」 징계권 조항이 드디어 삭제됐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58년 제정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조항이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를 진행해왔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일 환영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가정이 아동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징계의 대상이 아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으며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모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 피력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오랜 기간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던 법률이 이제야 비로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 생명력을 얻게 됐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맞을 짓’도, ‘맞아도 되는 나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법 개정이 강력한 마중물이 되어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의 아이들을 함께 살피고, 도움 요청 신호에 즉시 응답하는 어른이 되어 달라는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정서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족 캠프 및 가족상담 등 학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해 재학대 발생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학대 가해자 핑계거리…징계권 조항 삭제 ‘환영’

아동학대 가해자의 핑계거리였던 민법 제 915조 ‘징계권’ 63년 만에 삭제

박진희 기자 승인 2021.01.08 18:30 | 최종 수정 2021.01.08 18:39 의견 0
(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사랑의 매’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온 징계권 조항 삭제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최근 입양가정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왔던 「민법」 징계권 조항이 드디어 삭제됐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58년 제정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조항이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를 진행해왔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일 환영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가정이 아동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징계의 대상이 아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으며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모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 피력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오랜 기간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던 법률이 이제야 비로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 생명력을 얻게 됐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맞을 짓’도, ‘맞아도 되는 나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법 개정이 강력한 마중물이 되어 향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의 아이들을 함께 살피고, 도움 요청 신호에 즉시 응답하는 어른이 되어 달라는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5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정서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족 캠프 및 가족상담 등 학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안내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해 재학대 발생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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