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단기간 근육 성장을 위해 사용 목적과 다르게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제제가 늘고 있어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골다공증, 성장 부전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발육 부진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된 의약품을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나 근육 조직 괴사, 패혈증 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근육키우려 불법 투약’ 식약처,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 경고

이인애 기자 승인 2021.01.10 13:02 의견 0

식약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단기간 근육 성장을 위해 사용 목적과 다르게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 제제가 늘고 있어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골다공증, 성장 부전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근육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또는 발육 부진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된 의약품을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나 근육 조직 괴사, 패혈증 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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