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면 방식의 업무를 고수하자 고객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객님 이체 한도를 늘리시려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은행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은행 앱을 통해 지인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려던 A씨는 계좌의 이체한도(1일·1회 30만원)에 막혔다. 온라인을 통해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영업점 방문이 아니면 어렵다는 은행 측 대답에 송금을 포기했다. 은행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대면 방식을 고수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통장 개설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이체한도 상향 등의 업무는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반쪽 비대면'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비대면 방식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게 한다. 특히 한도 변경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은행별로 요구하는 증빙 서류도 다르다. 필요한 서류를 잘 못 챙기면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더불어 2015년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처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이체한도가 은행창구 100만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인터넷·모바일뱅킹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결국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만들어도 이체한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들러야 한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대면 절차에 대한 업계의 유연성을 용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시 '대면 절차'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 한도계좌를 해제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융당국 규제와 보안을 이유로 대면 확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추가 대책이 없고, 대면 방식이 익숙한 고령층 고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차원에서 대면 확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는 데 향후에도 해당 절차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보안상의 문제로 대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대면 전환과 관련해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내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체한도는 직접 오세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반쪽 비대면'

통장 개설은 비대면·한도 상향은 대면
보이스피싱 등 피해 예방 위해 변경 없다

최동수 기자 승인 2021.01.15 10:43 의견 0
시중은행들이 대면 방식의 업무를 고수하자 고객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객님 이체 한도를 늘리시려면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은행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은행 앱을 통해 지인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려던 A씨는 계좌의 이체한도(1일·1회 30만원)에 막혔다. 온라인을 통해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영업점 방문이 아니면 어렵다는 은행 측 대답에 송금을 포기했다.

은행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는 대면 방식을 고수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통장 개설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이체한도 상향 등의 업무는 오프라인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반쪽 비대면'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비대면 방식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게 한다. 특히 한도 변경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은행별로 요구하는 증빙 서류도 다르다. 필요한 서류를 잘 못 챙기면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11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더불어 2015년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처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이체한도가 은행창구 100만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인터넷·모바일뱅킹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결국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만들어도 이체한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 들러야 한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대면 절차에 대한 업계의 유연성을 용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시 '대면 절차'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 한도계좌를 해제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금융당국 규제와 보안을 이유로 대면 확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추가 대책이 없고, 대면 방식이 익숙한 고령층 고객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차원에서 대면 확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는 데 향후에도 해당 절차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보안상의 문제로 대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대면 전환과 관련해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내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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