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대학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아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날(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의 입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2월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두 달 뒤 몸에 이상이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아내의 몸을 살펴 본 담당교수는 아내가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A 씨는 "1·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교수는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면서 "신약 주사를 처음 2회 맞은 후 교수가 조금 좋아졌으니 계속 그 주사로 치료하자고 해서 2회 더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를 살핀 담당교수는 병원의 유명 교수로 A씨는 해당 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한다. 신약 항암주사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1회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담당교수가 추천한 주사를 계속 맞았으나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았다. 옮긴 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내의 몸 상태는 더이상의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A씨는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깨져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옮긴 병원의 교수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라고 말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첫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몸이 망가져 추가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아내는 지난달 14일 사망했다면서 A씨는 이번 일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병원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파탄 위기고,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다"면서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A 씨가 문제 삼은 대학병원 측은 정상적인 진료였으며 오진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대 잡자고 다 태운 꼴"…대학 병원 오진 주장, 600만원 주사 맞고 사망한 아내

김현 기자 승인 2021.02.18 16:21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대학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아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날(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내의 입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2월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두 달 뒤 몸에 이상이 생겨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아내의 몸을 살펴 본 담당교수는 아내가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A 씨는 "1·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교수는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면서 "신약 주사를 처음 2회 맞은 후 교수가 조금 좋아졌으니 계속 그 주사로 치료하자고 해서 2회 더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를 살핀 담당교수는 병원의 유명 교수로 A씨는 해당 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한다.

신약 항암주사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1회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담당교수가 추천한 주사를 계속 맞았으나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았다.

옮긴 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내의 몸 상태는 더이상의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A씨는 "아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몸의 면역력이 깨져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옮긴 병원의 교수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이라고 말한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첫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몸이 망가져 추가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아내는 지난달 14일 사망했다면서 A씨는 이번 일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해당 병원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파탄 위기고,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다"면서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A 씨가 문제 삼은 대학병원 측은 정상적인 진료였으며 오진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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