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53개가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앞두고 가방과 학용품 등 을 조사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53개가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원은 올해 1~2월 동안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 넘긴 샤프 연필,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우개 세트, 필통 등 학용품 11개와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가 적발됐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도 리콜 조치했다. 강알카리성(중결함)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도 리콜을 권고했다.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더불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53개 제품의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