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자료=코엔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산정했다.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1월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 등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고위층이 관여한 가운데 전사적으로 증거인멸을 진행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남은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SK이노베이션은 10년 안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관련 기록은 SK이노베이션이 22개 영업비밀 없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드·폭스바겐에 한해 수입금지를 4년·2년 유예한 것과 관련 "유예 기간을 통해 포드가 2022년 2월 전기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폭스바겐 역시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선호는 공공의 이익이라기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포드처럼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한 독자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 ITC의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0여년 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세계 최고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LG의 10년 훔친 SK이노...“SK이노, LG 영업비밀 없인 제품 개발에 10년 걸렸을 것” 美 ITC 최종의견

박진희 기자 승인 2021.03.05 10:34 의견 0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자료=코엔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산정했다.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1월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 등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고위층이 관여한 가운데 전사적으로 증거인멸을 진행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남은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SK이노베이션은 10년 안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관련 기록은 SK이노베이션이 22개 영업비밀 없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드·폭스바겐에 한해 수입금지를 4년·2년 유예한 것과 관련 "유예 기간을 통해 포드가 2022년 2월 전기차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폭스바겐 역시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선호는 공공의 이익이라기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포드처럼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한 독자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하지 않은 ITC의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0여년 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세계 최고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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