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법 관련 공청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스타벅스나 다이소 등 대형매장은 신규출점 입지가 좁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견을 따라야하는 입장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주력인 업체 입장에서는 마냥 좌시할 상황이 아니네요” 7일 한 유통업계 관계자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두고 한 말이다. 이미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유통업계로써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어지는 유통 관련 규제가 전통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지역상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업계에 따르면 홍 의원을 비롯해 산자위 소속 의원,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및 유통업계 전문가 등이 공청회에 참여한다.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는 이렇다.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해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됐다. 이같은 흐름 속에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더불어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렌차이즈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져 오히려 상권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비율이 50%를 넘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시·도 산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는 대규모점포와 연매출이 일정 액수 이상이 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된다. 따라서 스타벅스 또는 다이소 같은 대형매장 등은 주변 상인들의 허가 없이는 신규 매장을 내기가 힘들어진다. 지난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는 스타벅스 입점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대형 유통점포의 출점이 제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전통상권 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서울시 면적의 80% 이상에서 유통업체의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이같은 의견에 반대했다. 유통업계도 관련 규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커머스 중심으로 법안이 개편되는 측면이 있다.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규제로 인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관계가 이뤄질까라는 문제에 의문점을 던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계류 중인 전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옥죄는 법안이 소상공인과 전통상인들의 상생에 도움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대가 달라진 만큼 정부가 다른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생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놓지만 탁상공론에 그칠지 우려스럽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점점 기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인다.

[심영범의 플래시] 정부의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 러시...모두를 위한 해답일까?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법 공청회 오는 13일 열려
법안 통과되면 주변 상인들 허가 없이는 스타벅스 등 대형매장 신규 출점 제한
업계 관계자 "소비자 시각 달라지는데 규제에 따른 상생 이뤄질까 의문"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4.07 15:09 의견 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법 관련 공청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스타벅스나 다이소 등 대형매장은 신규출점 입지가 좁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견을 따라야하는 입장이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주력인 업체 입장에서는 마냥 좌시할 상황이 아니네요”

7일 한 유통업계 관계자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을 두고 한 말이다.

이미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유통업계로써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어지는 유통 관련 규제가 전통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지역상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업계에 따르면 홍 의원을 비롯해 산자위 소속 의원,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및 유통업계 전문가 등이 공청회에 참여한다.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는 이렇다.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해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됐다. 이같은 흐름 속에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더불어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렌차이즈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져 오히려 상권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비율이 50%를 넘거나 일정 수 이상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이 형성된 지역은 시·도 산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당 지역에는 대규모점포와 연매출이 일정 액수 이상이 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의 출점이 제한된다. 따라서 스타벅스 또는 다이소 같은 대형매장 등은 주변 상인들의 허가 없이는 신규 매장을 내기가 힘들어진다.

지난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는 스타벅스 입점에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대형 유통점포의 출점이 제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전통상권 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서울시 면적의 80% 이상에서 유통업체의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이같은 의견에 반대했다.

유통업계도 관련 규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커머스 중심으로 법안이 개편되는 측면이 있다. 아직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직 절차가 남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규제로 인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관계가 이뤄질까라는 문제에 의문점을 던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계류 중인 전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옥죄는 법안이 소상공인과 전통상인들의 상생에 도움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대가 달라진 만큼 정부가 다른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생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내놓지만 탁상공론에 그칠지 우려스럽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점점 기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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