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방송캡처) 정부가 지난 20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탁식을 통해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 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협약은 기탁한 날 1년 후인 22년 4월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해 온 정부는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덧붙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하여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ILO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국제노동기구,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건강한 노사관계 위해”

김미라 기자 승인 2021.04.21 09:38 의견 0
(사진=YTN방송캡처)

정부가 지난 20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탁식을 통해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 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협약은 기탁한 날 1년 후인 22년 4월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해 온 정부는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덧붙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하여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ILO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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