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서울시의 판단이 남았으나 국토교통부의 의지는 강경했다. 국토부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를 요구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점을 미뤄봤을 때 등록말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과오는 결코 가볍게 씻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징벌적 처벌 결정이 옳은 방향인지는 의문이 든다. 등록말소 처분은 사실상 사형 선고에 비견될만하다.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1년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하며 사고 재발을 위해 안전 사고 방지책도 발표했다. 이 안전사고방지책에 대한 내용 대부분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퇴출시키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형량을 강화해 모든 불미스런 사고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퇴출이라는 자극적인 의미에 등록말소 처분이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사고를 낸 기업을 처벌하는 일은 문제가 발생한 총체적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해결 과정이 아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형량을 따져가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듯 건설사가 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사고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등록말소라는 강경한 처벌을 통해 사고를 방지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일이다. 사형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법적 처벌의 목적은 결코 단죄에만 있지 않다. 하나의 교화대상으로 봐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쪽에 가깝다. 실제로 형법의 발전은 엄벌주의보다는 온정주의 쪽으로 발전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퇴출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1700명에 달하는 내부 직원은 물론 수없이 많은 협력사의 가족들에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책임자가 처벌질 일을 죄없는 이들이 연대책임의 형태로 지게 되는 꼴이다. 엄정한 처벌을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자 우선주의에 근거한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회적인 위로를 준다는 점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뒷받침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이번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이와 관련한 숱한 피해자가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이 뒷짐만을 진 것은 아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유족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으며 피해자 수습 후 11일만에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여기에 입주예정자와 인근상가 등에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처벌 수위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은 책임감을 절실히 통감한 것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의 쇄신은 계속 되고 있다.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서고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필사즉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양관양현대아파트 수주전에서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며 시공권을 확보했다. 조합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변화 의지를 믿었다. 정부도 산업 전반의 미래와 관련 종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쇄신 의지를 다진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수위 조절이 곧 더 약한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방향은 자극적인 처벌이 아닌 더 정확하고 더 정의로운 처벌이지 않을까. HDC현대산업개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지수의 랜드마크] HDC현대산업개발의 필사즉생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3.28 15:55 의견 0

HDC현대산업개발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서울시의 판단이 남았으나 국토교통부의 의지는 강경했다. 국토부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를 요구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점을 미뤄봤을 때 등록말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과오는 결코 가볍게 씻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징벌적 처벌 결정이 옳은 방향인지는 의문이 든다. 등록말소 처분은 사실상 사형 선고에 비견될만하다.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1년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하며 사고 재발을 위해 안전 사고 방지책도 발표했다. 이 안전사고방지책에 대한 내용 대부분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퇴출시키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형량을 강화해 모든 불미스런 사고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퇴출이라는 자극적인 의미에 등록말소 처분이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사고를 낸 기업을 처벌하는 일은 문제가 발생한 총체적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해결 과정이 아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형량을 따져가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듯 건설사가 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키지도 않는다.

사고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등록말소라는 강경한 처벌을 통해 사고를 방지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일이다.

사형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법적 처벌의 목적은 결코 단죄에만 있지 않다. 하나의 교화대상으로 봐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쪽에 가깝다. 실제로 형법의 발전은 엄벌주의보다는 온정주의 쪽으로 발전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퇴출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1700명에 달하는 내부 직원은 물론 수없이 많은 협력사의 가족들에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책임자가 처벌질 일을 죄없는 이들이 연대책임의 형태로 지게 되는 꼴이다.

엄정한 처벌을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자 우선주의에 근거한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회적인 위로를 준다는 점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뒷받침한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이번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이와 관련한 숱한 피해자가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이 뒷짐만을 진 것은 아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유족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으며 피해자 수습 후 11일만에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여기에 입주예정자와 인근상가 등에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처벌 수위가 확정되기 이전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은 책임감을 절실히 통감한 것이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의 쇄신은 계속 되고 있다.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서고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필사즉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양관양현대아파트 수주전에서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며 시공권을 확보했다. 조합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변화 의지를 믿었다.

정부도 산업 전반의 미래와 관련 종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쇄신 의지를 다진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수위 조절이 곧 더 약한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방향은 자극적인 처벌이 아닌 더 정확하고 더 정의로운 처벌이지 않을까.

HDC현대산업개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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