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렬 변호사) 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루나와 테라 시가총액이 50조원을 웃돌고,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명에 달한다. 지난 달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이 같은 코인투자자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암호화폐 테라USD(UST)의 가격은 5월6일 82달러에서 일주일 뒤인 13일 0.00000001달러까지 폭락했다. 피해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됐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가격 변동성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을 발행할 때 1달러를 은행에 보관해 담보로 보관된 실물화폐가 기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을 막고 코인의 담보 가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테라는 한 발 더 나갔다. 코인의 가치 고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실물화폐 대신 테라와 교환 가능한 1달러 가치의 루나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코인 이용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폭락으로 테라가 루나를, 루나가 테라를 서로 끌어내리는 ‘죽음의 나선(death spiral)’ 현상이 이어졌고 일주일새 약 58조원의 투자금이 증발했다. 심지어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가격 안정성과 함께 연이율 20%라는 엄청난 이자를 주는 ‘앵커 프로토콜’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폰지사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지속 가능성 없는 부실 덩어리의 상품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등 테라와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한 점검을 통해 피해 현황 파악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유발한 테라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감독 및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현행법은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에는 진척이 없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조차 어렵다 보니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관 부처를 정하고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당국은 사태 파악과 현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신뢰에 기초해 만들어지고 운영된다.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에게 보내야 하는 금융당국의 시그널이 변덕스러워서는 결코 안 된다.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아무런 법규나 규제가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문제에 대해 조사와 대응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또 이러한 행보는 결과적으로는 향후 이뤄질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시장 투명성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

[김경렬의 자본시장 뷰] 루나 사태, 금융당국 적극성이 필요하다

김경렬 승인 2022.06.13 11:12 의견 0
(사진=김경렬 변호사)

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한 상황이다. 루나와 테라 시가총액이 50조원을 웃돌고,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명에 달한다.

지난 달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이 같은 코인투자자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보유하던 암호화폐 테라USD(UST)의 가격은 5월6일 82달러에서 일주일 뒤인 13일 0.00000001달러까지 폭락했다. 피해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됐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가격 변동성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을 발행할 때 1달러를 은행에 보관해 담보로 보관된 실물화폐가 기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을 막고 코인의 담보 가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테라는 한 발 더 나갔다. 코인의 가치 고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실물화폐 대신 테라와 교환 가능한 1달러 가치의 루나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코인 이용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폭락으로 테라가 루나를, 루나가 테라를 서로 끌어내리는 ‘죽음의 나선(death spiral)’ 현상이 이어졌고 일주일새 약 58조원의 투자금이 증발했다.

심지어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가격 안정성과 함께 연이율 20%라는 엄청난 이자를 주는 ‘앵커 프로토콜’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폰지사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지속 가능성 없는 부실 덩어리의 상품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 등 테라와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한 점검을 통해 피해 현황 파악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유발한 테라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나 감독 및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현행법은 2020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에는 진척이 없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조차 어렵다 보니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관 부처를 정하고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당국은 사태 파악과 현황 점검에 그치지 않고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신뢰에 기초해 만들어지고 운영된다.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장에게 보내야 하는 금융당국의 시그널이 변덕스러워서는 결코 안 된다.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아무런 법규나 규제가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문제에 대해 조사와 대응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또 이러한 행보는 결과적으로는 향후 이뤄질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시장 투명성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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