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자료화면 (사진=뷰어스) 앞으로 운전자기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접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26개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위반 항목에 대해서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를 통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된 법에는 유턴과 횡단 및 후진 금지 위반 등의 항목도 추가됐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온라인 홍보 영상과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변경된 교통법을 알릴 계획이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개정 도로교통법 12일부터 시행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7.08 09:49 의견 0
횡단보도 자료화면 (사진=뷰어스)


앞으로 운전자기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접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새 도로교통법은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26개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위반 항목에 대해서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를 통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된 법에는 유턴과 횡단 및 후진 금지 위반 등의 항목도 추가됐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온라인 홍보 영상과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변경된 교통법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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