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표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월 209시간을 노동할 경우 받는 임금은 201만5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해서 합의를 도출해 낸 금액이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익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그런 만큼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노조 측은 최저임금이 표결에 붙여지자 자리를 떠나는 등 갈한 불만을 표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최저임금인상률은 그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증가율을 빼서 나오는 수치를 고려한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취업자증가율을 빼는 이유는 일할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적정임금이라고 보고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당 산식은 지난해에도 쓰였다. 때문에 향후에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다음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산식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인상] ①경영계‧노동계 모두 거센 발발…9620원, 어떻게 산출됐나?

박진희 기자 승인 2022.07.10 10:20 | 최종 수정 2022.07.11 08:56 의견 0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표결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월 209시간을 노동할 경우 받는 임금은 201만5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해서 합의를 도출해 낸 금액이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익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그런 만큼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노조 측은 최저임금이 표결에 붙여지자 자리를 떠나는 등 갈한 불만을 표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최저임금인상률은 그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증가율을 빼서 나오는 수치를 고려한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취업자증가율을 빼는 이유는 일할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적정임금이라고 보고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당 산식은 지난해에도 쓰였다. 때문에 향후에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다음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산식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렀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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