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일)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승용차와 택시, 버스 등 차량들이 침수된 모습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어제(8일) 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들이 대거 물에 잠겼다. 9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는 수마에 버려진 차들이 남았다. 차량이 침수되면서 운전자들이 차만 두고 대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침수 차량들의 차주들은 걱정이다. 침수 차량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이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은 자차 보험 가입 시 이 특약이 포함돼 있지만 간혹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를 뺀 차주도 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60~70%가 이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내 차량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손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침수 피해를 보험처리해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다만 1년간 할인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는 보상받기 어렵다.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침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손 폐차 기준이 있다. 운전석 옆에 콘솔박스까지 물에 차서 잠겼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침수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보험사로부터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폭우에 ‘침수된 내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8.09 13:18 의견 0
어제(8일)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승용차와 택시, 버스 등 차량들이 침수된 모습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어제(8일) 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들이 대거 물에 잠겼다. 9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도로에는 수마에 버려진 차들이 남았다. 차량이 침수되면서 운전자들이 차만 두고 대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침수 차량들의 차주들은 걱정이다. 침수 차량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이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은 자차 보험 가입 시 이 특약이 포함돼 있지만 간혹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를 뺀 차주도 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60~70%가 이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내 차량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손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침수 피해를 보험처리해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다만 1년간 할인 혜택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는 보상받기 어렵다.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침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손 폐차 기준이 있다. 운전석 옆에 콘솔박스까지 물에 차서 잠겼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침수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보험사로부터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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