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간강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해당 사건 현장을 검찰과 함께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몸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후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폰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29분 동안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됐다. 해당 동영상은 휴대폰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당시 상황을 거부하는 B씨의 음성과 울부짖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 파일은 B씨의 짜증 섞인 한탄과 함께 끝이났으며 검찰 조사 결과, B씨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간접적으로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 성폭행범 “피해 여성 밀었다” 실토...녹음된 음성 파일에 담긴 진실

소윤서 기자 승인 2022.08.16 14:46 | 최종 수정 2022.08.16 14:52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간강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해당 사건 현장을 검찰과 함께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다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는 진술은 다리를 들어 올려 밀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몸이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후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폰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29분 동안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됐다. 해당 동영상은 휴대폰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당시 상황을 거부하는 B씨의 음성과 울부짖는 소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동영상 파일은 B씨의 짜증 섞인 한탄과 함께 끝이났으며 검찰 조사 결과, B씨의 의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간접적으로 촬영이 종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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