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하고 2017년 4월까지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130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보석 취소 구속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8.17 16:47 의견 0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하고 2017년 4월까지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130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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