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환 금호건설 대표이사 사장. (사진=금호건설) 올해 실적 개선에 성공한 금호건설이 암초를 만났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시점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할 일이 많아 조사 마무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 적용은 워낙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많다"며 "안전 의무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살펴봐서 기소 의견을 낼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수원 고색2지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금호건설이 1080억원에 계약을 맺고 8개동, 513호실 규모로 시공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금호건설의 이번 사고가 박차를 가하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나온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2조650억원에 매출액을 달성하며 10년 만에 2조원대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61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경영 변수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도 늘어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도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34명에서 올해 58명으로 늘어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건설업에서 매년 400여 명의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다"며 "경영자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력만으로도 부족하고 이제는 성과를 보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처벌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사례가 49건이지만 기소의견송치가 17건에 그쳤다는 점도 노동부의 강도 높은 대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정계에서도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부가 제출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월 28일 현재까지 330명으로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벌써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을 자율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설렁설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찍 찾아온 폭염과 파업 문제로 노동강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다"며 "최근 잇따른 사고로 노동부가 직접 협조를 바란만큼 각 건설사마다 안전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안전보건실을 설치하고 최근 최수환 상무가 CSO(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맡아 안전 분야를 이끄는 등 관련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초 비임원 책임자가 안전 분야를 도맡고 있어 대비가 다소 약하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CSO 선임만으로는 노동부의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노동부는 그동안 모호했던 반기마다 이행해야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 기간도 명확해지면서 해당 점검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도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잘 나가다 암초…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중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8.18 10:24 | 최종 수정 2022.08.18 10:35 의견 0
서재환 금호건설 대표이사 사장. (사진=금호건설)

올해 실적 개선에 성공한 금호건설이 암초를 만났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후 열흘이 지난 시점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할 일이 많아 조사 마무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 적용은 워낙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많다"며 "안전 의무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살펴봐서 기소 의견을 낼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수원 고색2지구 오피스텔 건설 현장은 금호건설이 1080억원에 계약을 맺고 8개동, 513호실 규모로 시공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금호건설의 이번 사고가 박차를 가하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나온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2조650억원에 매출액을 달성하며 10년 만에 2조원대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61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경영 변수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도 늘어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도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34명에서 올해 58명으로 늘어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건설업에서 매년 400여 명의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다"며 "경영자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력만으로도 부족하고 이제는 성과를 보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처벌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사례가 49건이지만 기소의견송치가 17건에 그쳤다는 점도 노동부의 강도 높은 대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정계에서도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용부가 제출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월 28일 현재까지 330명으로 전년 동기 341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벌써 중대재해 감축의 패러다임을 자율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기업들이 설렁설렁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찍 찾아온 폭염과 파업 문제로 노동강도가 높아진 부분이 있다"며 "최근 잇따른 사고로 노동부가 직접 협조를 바란만큼 각 건설사마다 안전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안전보건실을 설치하고 최근 최수환 상무가 CSO(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맡아 안전 분야를 이끄는 등 관련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초 비임원 책임자가 안전 분야를 도맡고 있어 대비가 다소 약하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CSO 선임만으로는 노동부의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노동부는 그동안 모호했던 반기마다 이행해야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 기간도 명확해지면서 해당 점검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도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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