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중앙선 환승로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손기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경의중앙선 유모차 탑승자 사고 관련 뷰어스 보도에 대해 “해당 기관사가 피해 고객에게 사과 방송을 시행했었다”고 해명했다. 스크린도어 개방 상태에서 열차 출입문을 닫는 부주의 문제에 대해선 “승강안전문 상태확인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코레일은 최근 경의중앙선 유모차 탑승자 사고 관련 본지 보도 관련 이처럼 입장을 밝혔다(하단 관련 기사 참조: 11월2일자 기사-경의중앙선, 또 탑승 중 ‘끼임 사고’…코레일, 반복된 사고 ‘안전 조치 없어’). 지난 10월16일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발생한 유모차를 끈 아이 엄마 부상 사고와 관련해 ▲기관사가 인지했는지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응했는지 ▲현장 방문 등 응급 조치 매뉴얼이 없는지 등 기자의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당시 고객이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해 무전이 가능한 인근역에 기관사가 사과 방송을 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차내에서 기관사가 사과 방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철도고객센터에서는 다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직원 불만에 대한 경우를 나눠서 안내하고 있다”며 “당시 고객이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해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를 먼저 안내했으나, 기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청해 사과방송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응급 매뉴얼 유무에 대해서는 “사고를 접수하면 응급 시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정차역에서 역무원이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다만 10월16일 발생한 유모차 탑승자 피해자에게는 현장 방문이나 응급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앞에 한 사람이 타고 뒤이어 유모차를 끌고 탑승 중 갑자기 지하철 문이 닫혀 유모차를 잡은 손등이 문에 쓸려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유모차의 바퀴가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새를 피해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사의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코레일의 해명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하차 중 방송이 나왔는지 사과 방송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사과 방송을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적절하지 못한 사고 대응 시스템은 꼭 고쳤으면 한다”며 “이번 사고로 상담직원이나 기관사 등 코레일 직원분들의 교육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코레일은 또한 이번과 지난 3월 등 스크린도어가 개방된 상태에서 열차 문이 닫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자성했다. 코레일 측은 “광역철도 승강안전문에는 ‘장애물 검지 센서’가 있다”며 “지난 3월 초의 경우에도 이 장애물 검지 센서가 정상 동작했지만, (해당 기관사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승강안전문 상태확인 교육을 철저히 하고, 예방 정비를 더욱 꼼꼼히 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의중앙선 유모차 사고’ 코레일 “당시 사과방송 시행…안전교육 진행”

반복된 유모차 끼임 사고 발생…“안전문 상태확인 교육, 철저히 진행하겠다”

손기호 기자 승인 2022.11.04 12:18 의견 0
경의중앙선 환승로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손기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경의중앙선 유모차 탑승자 사고 관련 뷰어스 보도에 대해 “해당 기관사가 피해 고객에게 사과 방송을 시행했었다”고 해명했다.

스크린도어 개방 상태에서 열차 출입문을 닫는 부주의 문제에 대해선 “승강안전문 상태확인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코레일은 최근 경의중앙선 유모차 탑승자 사고 관련 본지 보도 관련 이처럼 입장을 밝혔다(하단 관련 기사 참조: 11월2일자 기사-경의중앙선, 또 탑승 중 ‘끼임 사고’…코레일, 반복된 사고 ‘안전 조치 없어’).

지난 10월16일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발생한 유모차를 끈 아이 엄마 부상 사고와 관련해 ▲기관사가 인지했는지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응했는지 ▲현장 방문 등 응급 조치 매뉴얼이 없는지 등 기자의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당시 고객이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해 무전이 가능한 인근역에 기관사가 사과 방송을 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차내에서 기관사가 사과 방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철도고객센터에서는 다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직원 불만에 대한 경우를 나눠서 안내하고 있다”며 “당시 고객이 기관사의 사과를 요청해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를 먼저 안내했으나, 기관사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청해 사과방송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시 응급 매뉴얼 유무에 대해서는 “사고를 접수하면 응급 시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정차역에서 역무원이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했다.

다만 10월16일 발생한 유모차 탑승자 피해자에게는 현장 방문이나 응급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앞에 한 사람이 타고 뒤이어 유모차를 끌고 탑승 중 갑자기 지하철 문이 닫혀 유모차를 잡은 손등이 문에 쓸려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유모차의 바퀴가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새를 피해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사의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코레일의 해명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하차 중 방송이 나왔는지 사과 방송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사과 방송을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적절하지 못한 사고 대응 시스템은 꼭 고쳤으면 한다”며 “이번 사고로 상담직원이나 기관사 등 코레일 직원분들의 교육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코레일은 또한 이번과 지난 3월 등 스크린도어가 개방된 상태에서 열차 문이 닫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자성했다.

코레일 측은 “광역철도 승강안전문에는 ‘장애물 검지 센서’가 있다”며 “지난 3월 초의 경우에도 이 장애물 검지 센서가 정상 동작했지만, (해당 기관사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승강안전문 상태확인 교육을 철저히 하고, 예방 정비를 더욱 꼼꼼히 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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