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개발사업을 맡은 '백암빌딩 개발사업' 현장. (사진=정지수 기자) 태영건설이 개발사업을 맡은 서초구 백암빌딩 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과 갈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개발 반대 입주민들의 불법 가설물 설치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자가 찾은 서울 서초구 백암빌딩 개발현장에는 10m가 넘는 불법 가설물이 공사 현장 펜스 바로 인근에 설치됐다. 이 가설물은 지반이 약한 장소에 설치돼 위태로운 모습이다. 자칫 무너질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태영건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설물은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인 데시앙 루브 입주민 일부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이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상복합단지 입주민 270세대 중 170세대 이상과 합의를 마쳤으나 일부 미합의 세대가 존재한다"며 "불법 구조물 또한 회사 측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미합의 세대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불법건물로 구청에도 이 같은 가설물 설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 현장과 주상복합단지 간격이 매우 좁다.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현장 펜스 바로 옆 화단 담장 쪽에 불법 가설물이 설치됐다. (사진=정지수 기자) 태영건설은 지난해 8월 27일 우리은행과 670억원 규모의 서초동 백암빌딩 개발사업의 시공 일괄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은 이에 따라 백암빌딩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갔으나 현장 바로 옆 주상복합 아파트인 데시앙 루브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단지 조망권 침해와 토지 침범, 단지 전선 외부 노출 등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발주처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에 나섰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공사중지관련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장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지반 흙이 유실돼 단지 전선들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화단 담장을 허문 뒤 공사 진행 후 원상복귀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불법 가설물 설치로 담장 철거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 외에 서초구청은 입주민들의 안전관리 문제 민원에 따라 태영건설에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불법 가설물이 지반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됐다. (사진=정지수 기자) 먼저 지난 5월 필로티 기둥 밑에 조성된 단지 화단에 생기면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됐다. 이에 서초구청이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부동침하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5월 23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후 다음달 2일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재차 확인되면서 같은 달 7일에 두 번째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태영건설 측은 "공사중지 명령 이후 단지 입주민 입회 하에 안전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태영건설과 인근 단지 입주민의 갈등으로 개발사업 현장은 위험천만하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여전히 소음과 분진 문제 등으로 공사 현장과 관련해 구청에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된 소송과 민원으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이지만 완공 시점이 6개월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도 화단 담장 철거작업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방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미합의 세대 입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합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서초구 공사현장 인근 입주민과 갈등…안전사고 우려↑

태영건설 안전관리 문제로 공사 중단 2차례
개발사업 반대 입주민들은 불법 가설물 설치로 대형사고 우려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1.21 16:53 | 최종 수정 2022.11.21 17:14 의견 0
태영건설이 개발사업을 맡은 '백암빌딩 개발사업' 현장. (사진=정지수 기자)

태영건설이 개발사업을 맡은 서초구 백암빌딩 개발사업 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과 갈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개발 반대 입주민들의 불법 가설물 설치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기자가 찾은 서울 서초구 백암빌딩 개발현장에는 10m가 넘는 불법 가설물이 공사 현장 펜스 바로 인근에 설치됐다. 이 가설물은 지반이 약한 장소에 설치돼 위태로운 모습이다. 자칫 무너질 경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태영건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가설물은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인 데시앙 루브 입주민 일부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이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상복합단지 입주민 270세대 중 170세대 이상과 합의를 마쳤으나 일부 미합의 세대가 존재한다"며 "불법 구조물 또한 회사 측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미합의 세대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불법건물로 구청에도 이 같은 가설물 설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 현장과 주상복합단지 간격이 매우 좁다.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현장 펜스 바로 옆 화단 담장 쪽에 불법 가설물이 설치됐다. (사진=정지수 기자)

태영건설은 지난해 8월 27일 우리은행과 670억원 규모의 서초동 백암빌딩 개발사업의 시공 일괄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태영건설은 이에 따라 백암빌딩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갔으나 현장 바로 옆 주상복합 아파트인 데시앙 루브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단지 조망권 침해와 토지 침범, 단지 전선 외부 노출 등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발주처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에 나섰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낸 공사중지관련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장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지반 흙이 유실돼 단지 전선들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공문을 통해 화단 담장을 허문 뒤 공사 진행 후 원상복귀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불법 가설물 설치로 담장 철거 작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 외에 서초구청은 입주민들의 안전관리 문제 민원에 따라 태영건설에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불법 가설물이 지반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됐다. (사진=정지수 기자)

먼저 지난 5월 필로티 기둥 밑에 조성된 단지 화단에 생기면서 도시가스 배관이 노출됐다. 이에 서초구청이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부동침하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5월 23일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후 다음달 2일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재차 확인되면서 같은 달 7일에 두 번째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태영건설 측은 "공사중지 명령 이후 단지 입주민 입회 하에 안전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마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태영건설과 인근 단지 입주민의 갈등으로 개발사업 현장은 위험천만하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여전히 소음과 분진 문제 등으로 공사 현장과 관련해 구청에 수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계속된 소송과 민원으로 오는 2024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이지만 완공 시점이 6개월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도 화단 담장 철거작업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방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미합의 세대 입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합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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