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상한 용적률 개선 개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하여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해 추가 공사비가 막대하지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체계와 연동해 개선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친환경 도시’ 실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질나서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ZEB 등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친환경 관련 민간 부담 경감으로 친환경 정책 활성화 기대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1.23 11:07 의견 0
친환경 상한 용적률 개선 개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하여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해 추가 공사비가 막대하지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체계와 연동해 개선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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