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아이오닉 5’ 전기차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탈출구가 마련됐다. IRA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시 북미산이 아니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하지만 리스 등 상업용 판매의 경우 한국산 전기차들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의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FAQ(자주하는질문) 형식으로 공개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 이는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IRA 법을 신설하고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하고 핵심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이들에게만 세액 공제를 주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국내산 전기차들의 미국 판매에 불이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기아도 아직 ‘북미산 전기차’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조지아공장에서 2024년 말에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은 본래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최종적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유예를 요구한 ‘북미 최종 조립’에 대해선 변화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IRA 세부 규정은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을 발표한다.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차량’, 미 IRA 혜택 받는다

손기호 기자 승인 2022.12.30 13:34 의견 0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전기차 (사진=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탈출구가 마련됐다. IRA로 인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시 북미산이 아니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하지만 리스 등 상업용 판매의 경우 한국산 전기차들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 공제 규정의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FAQ(자주하는질문) 형식으로 공개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 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 이는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한 내용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IRA 법을 신설하고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은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해야 하고 핵심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이들에게만 세액 공제를 주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국내산 전기차들의 미국 판매에 불이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기아도 아직 ‘북미산 전기차’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조지아공장에서 2024년 말에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은 본래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최종적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유예를 요구한 ‘북미 최종 조립’에 대해선 변화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IRA 세부 규정은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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