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통장은 하나지만 모두가 주인인 통장’.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출시하며 새로운 도전장을 던졌다. 모임원 모두가 자유롭게 결제하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토스뱅크의 ‘아이덴티티’인 ‘하루만 맡겨도 이자 지급’ 서비스를 더했다. 차별화된 편리함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진짜 모임통장’을 제공하겠다는 게 토스뱅크의 포부다. ■ 공동모임장이 모두 함께 쓰는 통장 1일 토스뱅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과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는 ‘공동모임장(공동명의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 기존 모임통장이 모임장 1인에게 출금, 결제, 카드 발급 권한을 부여하면서 불편함이 빚어졌던 부분에 대해 ‘공동 모임장’ 모두에게 해당 권한을 열어준 것이다. 통장의 슬로건 역시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로 정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기존 모임통장과 달리 모임원 수도 무제한으로 열어놨다. 모임통장 출시 기념으로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모임지원금 이벤트’에서 임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 모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가는 혜택도 함께 커지게 했다. 또,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매일 연 2.3% (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 누구나 결제 가능,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은? 다만, 공동명의자 다수가 통장에 대한 결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모임통장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최초의 공동명의자 개념 도입에 따른 서비스 구현 난이도와 금융 소비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구축 등 만전을 기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안전 장치는 크게 3가지다. 먼저 공동모임장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모임장 전원의 동의를 필수로 거쳐야 하며 통장의 모든 결제 정보 등에 대해 공동명의자 전원에게 알림 기능 및 실시간 접근성 제공했다. 그리고 공동명의자 1인이 하루 거래 가능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 모임통장 자체 거래한도도 1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는 추후 실제 고객들의 사용 과정을 통해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솔루션을 고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가 결제할까?” 토스뱅크, 모두가 주인인 ‘모임통장’ 내놨다

국내 최초 모임원 제한 없애고 공동모임장 개념 도입
연 2.3% 금리 제공과 카드 캐시백 혜택 담아

박민선 기자 승인 2023.02.01 12:04 의견 0
(사진=토스뱅크)


‘통장은 하나지만 모두가 주인인 통장’.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출시하며 새로운 도전장을 던졌다. 모임원 모두가 자유롭게 결제하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토스뱅크의 ‘아이덴티티’인 ‘하루만 맡겨도 이자 지급’ 서비스를 더했다. 차별화된 편리함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진짜 모임통장’을 제공하겠다는 게 토스뱅크의 포부다.

■ 공동모임장이 모두 함께 쓰는 통장

1일 토스뱅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서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과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는 ‘공동모임장(공동명의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 기존 모임통장이 모임장 1인에게 출금, 결제, 카드 발급 권한을 부여하면서 불편함이 빚어졌던 부분에 대해 ‘공동 모임장’ 모두에게 해당 권한을 열어준 것이다. 통장의 슬로건 역시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로 정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 기존 모임통장과 달리 모임원 수도 무제한으로 열어놨다. 모임통장 출시 기념으로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모임지원금 이벤트’에서 임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 모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가는 혜택도 함께 커지게 했다.

또,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매일 연 2.3% (세전) 금리가 적용되며,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카드’를 출시하는 등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 누구나 결제 가능,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은?

다만, 공동명의자 다수가 통장에 대한 결제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사고 등의 발생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모임통장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최초의 공동명의자 개념 도입에 따른 서비스 구현 난이도와 금융 소비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구축 등 만전을 기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토스뱅크가 마련한 안전 장치는 크게 3가지다. 먼저 공동모임장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모임장 전원의 동의를 필수로 거쳐야 하며 통장의 모든 결제 정보 등에 대해 공동명의자 전원에게 알림 기능 및 실시간 접근성 제공했다. 그리고 공동명의자 1인이 하루 거래 가능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거래를 하기 위해선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절차를 추가했다. 모임통장 자체 거래한도도 1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는 추후 실제 고객들의 사용 과정을 통해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경우 솔루션을 고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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