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부진 임우재 이혼 MBC 캡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씨의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씨에게 재산분할액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심에서도 대부분 승소했다. 당시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줬다.  다만 이 사장이 임 씨에게 줘야할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었다. 당초 임 씨는 이 사장에게 1조200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 소송 2R 승리…재산분할액은?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 소송 이겼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 2라운드 승리

윤지호 기자 승인 2019.09.26 14:49 | 최종 수정 2139.06.21 00:00 의견 0
사진= 이부진 임우재 이혼 MBC 캡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씨의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씨에게 재산분할액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심에서도 대부분 승소했다. 당시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줬다. 

다만 이 사장이 임 씨에게 줘야할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었다. 당초 임 씨는 이 사장에게 1조200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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