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 발생 후 나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 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개인 채널에서도 공개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서 ‘몇 대 몇’일 지 토론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그만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가 일부 변경 시행되면서 사고후 과실분쟁은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다. 앞으로는 경미한 상해에 대한 대인배상Ⅰ 보상금 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4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선 교통사고환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장기 치료시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했고 제도 개선을 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간단한 사례로 기존 제도와 변경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박경상씨는 친구들과 서울 근교로 가기 위해 토요일 오전 차를 타고 나섰다.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운전중이던 박경상씨는 오른쪽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함을 뒤늦게 알아챘다. 박경상씨가 방향지시등을 켠 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3차로를 후행 직진하던 유억울씨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당시 사고로 박경상씨와 유억울씨에게는 상해급수 1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다. 다만 평소 엄살이 심한 박경상씨만 병원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100만원 가량 나왔다. 이 사고에서 차로를 변경한 박경상씨가 70%, 후행 직진하던 유억울씨가 30%의 과실을 부담하게 됐다. 이 때 두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얼마가 될까. 위 사례에서 기존 제도에 따르면 경상환자 과실이 있음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배상Ⅰ, Ⅱ) 지급해야 했다. 과실이 큰 박경상씨의 보험사는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0원인 반면, 과실이 적은 유억울씨 보험사는 박경상씨에게 발생한 치료비 100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즉, 과실이 적은 운전자 측에서 과실이 큰 운전자 치료비를 100% 지급해야 했다. 반면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대인배상Ⅱ)에 대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실이 큰 박경상씨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0원인 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나, 과실이 적은 유억울씨의 보험사는 박경상씨에게 발생한 치료비 중 65만원(대인배상Ⅰ 50만원 + 대인배상Ⅱ 15만원)만을 부담하면 된다. 결국 박경상 입장에선 치료비 100만원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가 바뀐 제도에선 35만원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렇듯 환자 본인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게 돼 과실비율 분쟁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과거 분쟁을 겪기 싫은 마음에 보험사 결정을 믿고 처리했다면, 본인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금, 작은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회적 분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를 인지하고 있으면 편리하다. 상대 보험사나 운전자와 과실비율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제도는 보험사 및 공제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해 타사간 과실분쟁을 합의·심의하는 제도다. 중립기관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고, 사고당사자 사이 과실분쟁 소송이 감축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실제로 과실비율 심의단계의 평균 소요기일은 82.3일로, 소송절차의 제1심 확정까지 평균 소요기일이 소액사건은 136.9일, 단독사건은 191.4일, 합의부 사건은 286.9일인 것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 일상에서 이미 친숙해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겠지만 과실 산정요인에 판례, 법령,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다보니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디 변화된 제도에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쟁심의제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

[김경렬의 자본시장]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 알면 편리한 것들

김경렬 승인 2023.03.13 15:23 의견 0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 발생 후 나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 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개인 채널에서도 공개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서 ‘몇 대 몇’일 지 토론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그만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가 일부 변경 시행되면서 사고후 과실분쟁은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다.

앞으로는 경미한 상해에 대한 대인배상Ⅰ 보상금 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4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선 교통사고환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장기 치료시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했고 제도 개선을 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간단한 사례로 기존 제도와 변경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박경상씨는 친구들과 서울 근교로 가기 위해 토요일 오전 차를 타고 나섰다.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운전중이던 박경상씨는 오른쪽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함을 뒤늦게 알아챘다. 박경상씨가 방향지시등을 켠 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3차로를 후행 직진하던 유억울씨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당시 사고로 박경상씨와 유억울씨에게는 상해급수 1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다. 다만 평소 엄살이 심한 박경상씨만 병원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100만원 가량 나왔다. 이 사고에서 차로를 변경한 박경상씨가 70%, 후행 직진하던 유억울씨가 30%의 과실을 부담하게 됐다. 이 때 두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얼마가 될까.

위 사례에서 기존 제도에 따르면 경상환자 과실이 있음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배상Ⅰ, Ⅱ) 지급해야 했다. 과실이 큰 박경상씨의 보험사는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0원인 반면, 과실이 적은 유억울씨 보험사는 박경상씨에게 발생한 치료비 100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즉, 과실이 적은 운전자 측에서 과실이 큰 운전자 치료비를 100% 지급해야 했다.

반면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의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대인배상Ⅱ)에 대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실이 큰 박경상씨의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0원인 점에서는 기존과 동일하나, 과실이 적은 유억울씨의 보험사는 박경상씨에게 발생한 치료비 중 65만원(대인배상Ⅰ 50만원 + 대인배상Ⅱ 15만원)만을 부담하면 된다. 결국 박경상 입장에선 치료비 100만원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가 바뀐 제도에선 35만원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렇듯 환자 본인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게 돼 과실비율 분쟁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과거 분쟁을 겪기 싫은 마음에 보험사 결정을 믿고 처리했다면, 본인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금, 작은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회적 분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를 인지하고 있으면 편리하다. 상대 보험사나 운전자와 과실비율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제도는 보험사 및 공제사 자동차사고 접수건에 대해 타사간 과실분쟁을 합의·심의하는 제도다. 중립기관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고, 사고당사자 사이 과실분쟁 소송이 감축되고 비용이 절감된다. 실제로 과실비율 심의단계의 평균 소요기일은 82.3일로, 소송절차의 제1심 확정까지 평균 소요기일이 소액사건은 136.9일, 단독사건은 191.4일, 합의부 사건은 286.9일인 것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

일상에서 이미 친숙해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겠지만 과실 산정요인에 판례, 법령,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다보니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디 변화된 제도에서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쟁심의제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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