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다. 이 때문에 해외 입양에 관련된 세계의 논문 대부분이 최대 아동 송출국인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65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은 전 세계 해외입양 아동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핏줄을 중요시 하는 국민 의식 때문에 입양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내 입양조차도 3개월~1세 미만 아동 입양률이 65.1%에 달해 보육원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아예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보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를 해야 한다. 전 세계 아동 송출국 1위의 불명예 그리고 보육시설 강제퇴소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의 인식변화에 대해 이야기 한다. -편집자주- 국가적 측면에서의 보육원 퇴소 아이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입양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입양의 경우 아동 입양과 같이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 입양 형태 다양, 재혼 가정 입양 활발 성인입양은 입양의 개념보다 양자 입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여 질 것이다. 현재 성인입양의 형태는 민법에 의한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 먼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되는 경우다.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 관계를 끊어 입양의 흔적을 지우는 입양으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것으로 자동 변경된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성과 본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가정법원에 신청해 바꿀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미성년자가 대상이다.  미성년자 입양을 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 환경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 담당 법관이 양부모의 소득 등 세무 자료를 제출받아 키울 재산이 충분한지도 판단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성인입양의 경우 그 절차가 간단하다.  (사진=픽사베이) ■ 성인입양, 구청서 신고만 하면 절차 완료 그렇다면 성인입양의 경우 어디에 해당이 될 것인가? 성년자 입양은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성인입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입양 신고서를 법원이 아닌 구청 및 시청, 읍면사무소에 제출만 하면 된다. 이 같이 절차가 간단한 이유는 양부모와 양자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 양자가 성인이더라도 친부모가 있을 경우 동의는 얻어야 한다.

[성인입양 왜 필요한가 ③] 성인입양, 구청 신고하면 입양 절차 완료

새로운 가족의 탄생, 받아들여야 할 성인입양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1.03 16:30 의견 0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다. 이 때문에 해외 입양에 관련된 세계의 논문 대부분이 최대 아동 송출국인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65년 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한국은 전 세계 해외입양 아동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핏줄을 중요시 하는 국민 의식 때문에 입양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내 입양조차도 3개월~1세 미만 아동 입양률이 65.1%에 달해 보육원 아이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아예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보육시설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강제 퇴소를 해야 한다. 전 세계 아동 송출국 1위의 불명예 그리고 보육시설 강제퇴소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의 인식변화에 대해 이야기 한다. -편집자주-

국가적 측면에서의 보육원 퇴소 아이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성인입양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입양의 경우 아동 입양과 같이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 입양 형태 다양, 재혼 가정 입양 활발

성인입양은 입양의 개념보다 양자 입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여 질 것이다. 현재 성인입양의 형태는 민법에 의한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다.

먼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기관을 거쳐 입양되는 경우다.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 관계를 끊어 입양의 흔적을 지우는 입양으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것으로 자동 변경된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성과 본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가정법원에 신청해 바꿀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미성년자가 대상이다. 

미성년자 입양을 할 때는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 환경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 담당 법관이 양부모의 소득 등 세무 자료를 제출받아 키울 재산이 충분한지도 판단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미성년자 입양과 달리 성인입양의 경우 그 절차가 간단하다. 

(사진=픽사베이)

■ 성인입양, 구청서 신고만 하면 절차 완료

그렇다면 성인입양의 경우 어디에 해당이 될 것인가? 성년자 입양은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성인입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해 입양 신고서를 법원이 아닌 구청 및 시청, 읍면사무소에 제출만 하면 된다. 이 같이 절차가 간단한 이유는 양부모와 양자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 양자가 성인이더라도 친부모가 있을 경우 동의는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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