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매니지먼트 겸 제작사 라라미디어가 C9엔터테인먼트의 CIX 리얼리티 저작권 무단 침해와 관련해 소솔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라라미디어는 7일 “본사는 2019년 3월 C9엔터테인먼트와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라라미디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C9엔터테인먼트는 출연 및 제작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특히 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라라미디어는 직접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부터 구성안 전달 및 촬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 촬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라미디어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C9엔터테인먼트는 라라미디어를 배제한 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으로 제공받은 영상들을 라라미디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라라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C9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라라미디어는 “C9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라라미디어가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라라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무단 침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주식회사 라라미디어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라라미디어입니다. 지난 밤 보도된 C9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본사는 2019년 3월 C9엔터테인먼트와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라라미디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C9엔터테인먼트는 출연 및 제작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라라미디어는 직접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부터 구성안 전달 및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 촬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라미디어는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C9엔터테인먼트는 라라미디어를 배제한 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으로 제공받은 영상들을 라라미디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라라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C9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라라미디어는 C9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라라미디어가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라라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무단 침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라라미디어와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공동제작 계약을 무시한 채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라라미디어 “C9엔터, CIX 리얼리티 저작권 무단 침해…소송 제기”

박정선 기자 승인 2020.01.07 16:05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니지먼트 겸 제작사 라라미디어가 C9엔터테인먼트의 CIX 리얼리티 저작권 무단 침해와 관련해 소솔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라라미디어는 7일 “본사는 2019년 3월 C9엔터테인먼트와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라라미디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C9엔터테인먼트는 출연 및 제작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특히 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라라미디어는 직접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부터 구성안 전달 및 촬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 촬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라미디어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C9엔터테인먼트는 라라미디어를 배제한 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으로 제공받은 영상들을 라라미디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라라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C9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라라미디어는 “C9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라라미디어가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라라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무단 침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주식회사 라라미디어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라라미디어입니다.

지난 밤 보도된 C9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본사는 2019년 3월 C9엔터테인먼트와 CIX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공동 제작에 관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라라미디어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을, C9엔터테인먼트는 출연 및 제작 프로세스를 보조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두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라라미디어는 직접 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4월부터 구성안 전달 및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프로그램 촬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촬영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라미디어는 양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C9엔터테인먼트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C9엔터테인먼트는 라라미디어를 배제한 채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C9엔터테인먼트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용으로 제공받은 영상들을 라라미디어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라라미디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요구했으나, C9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라라미디어는 C9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라라미디어가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라라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무단 침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라라미디어와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공동제작 계약을 무시한 채 저작권을 무단 침해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