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에프리테일 박재구 대표 (사진=비지에프리테일)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가 오는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 최초 제재다.  앞서 비지에프그룹은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비지에프리테일 신임 대표이사로 이건준 현 비지에프 사장을 내정했다. 2013년부터 7년간 CU의 성장을 이끌었던 박재구 대표는 경영일선에서는 오는 3월까지만 비지에프리테일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임 경영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이상 부담시킨 행위 최초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게 된 셈이다.  CU편의점은 2018년 기준 총 1만3169개의 편의점 점포 운용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가맹점은  1만3040개이고 129개 점포는 직영점이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마다 특정 상품 N개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N+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하여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 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했다. 하지만 비지에프리테일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하였는데 그쳤다. 이 유통마진과 홍보비는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즉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런가하면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이 또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비지에프리테일의 이 같은 행위는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이후 비지에프리테일이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17.10. 완료)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업체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 불명예 퇴진? 경영 물러나기 전 16억대 과징금 철퇴 맞아

CU편의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16억 7400만원 부과

서주원 기자 승인 2020.02.13 14:41 의견 0
비지에프리테일 박재구 대표 (사진=비지에프리테일)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가 오는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 최초 제재다. 

앞서 비지에프그룹은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비지에프리테일 신임 대표이사로 이건준 현 비지에프 사장을 내정했다. 2013년부터 7년간 CU의 성장을 이끌었던 박재구 대표는 경영일선에서는 오는 3월까지만 비지에프리테일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임 경영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이상 부담시킨 행위 최초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게 된 셈이다. 

CU편의점은 2018년 기준 총 1만3169개의 편의점 점포 운용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가맹점은  1만3040개이고 129개 점포는 직영점이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마다 특정 상품 N개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N+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가 초과된 부분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하여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지에프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 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했다. 하지만 비지에프리테일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하였는데 그쳤다. 이 유통마진과 홍보비는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단가 총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즉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그런가하면 ㈜비지에프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판매촉진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이 또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비지에프리테일의 이 같은 행위는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이후 비지에프리테일이 동일한 위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17.10. 완료)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업체 스스로의 시정 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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