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두 얼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법의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국민청원에는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가능한 민법 765조의 적용이 검토한 지 등을 알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쳐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당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겐 6000만원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화손보 측은 A군에게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가량인 2691만원을 구상권 청구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으면서 구상금은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건 것에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 강성수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통해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군의 소송 건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한화손보는 나쁜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수습하는 모양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법적 절차였다고는 하나 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기업의 우선은 소비자 신뢰다. 특히 보험업의 특성상 타 금융과는 달리 사람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라면 더욱 그렇다. 앞에서는 어린이의 안전, 가족 모두의 행복을 바란다는 한 기업이 한 아이에게 휘두른 법의 칼. 쉽게 잊히지 않을 이야기다. 한화손보는 아이와 아이의 가족에게 안긴 상처, 그리고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주가영의 따져보기] 어린이 안전에 앞장선다던 한화손보, 두 얼굴 드러내고 '뭇매'

미성년자 소송 논란에 사과문으로 뒤늦은 수습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3.25 16:19 의견 0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두 얼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법의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국민청원에는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이 보험사가 어디인지,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가능한 민법 765조의 적용이 검토한 지 등을 알려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쳐


청원인에 따르면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당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됐는데,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겐 6000만원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9000만원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화손보 측은 A군에게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가량인 2691만원을 구상권 청구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으면서 구상금은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건 것에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 강성수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통해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군의 소송 건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한화손보는 나쁜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수습하는 모양새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법적 절차였다고는 하나 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기업의 우선은 소비자 신뢰다. 특히 보험업의 특성상 타 금융과는 달리 사람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라면 더욱 그렇다. 앞에서는 어린이의 안전, 가족 모두의 행복을 바란다는 한 기업이 한 아이에게 휘두른 법의 칼. 쉽게 잊히지 않을 이야기다.

한화손보는 아이와 아이의 가족에게 안긴 상처, 그리고 잃어버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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