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장 조주빈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25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여자친구라 부르며 성 착취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주빈이 이른바 N번방 노예,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처음에는 조 씨 일당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경찰 측은 “A씨가 조 씨 강요와 겁박에 의해 강제로 여자친구처럼 지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씨는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로 받은 뒤 지정한 인출책을 시켜 현금으로 환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함에 돈을 두고 가게 했다. 인출책도 조씨에게 협박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돈을 두고 가게한 수원의 해당 아파트는 조씨가 여자친구라 부르는 A씨 집이었다. 인출책이 돈을 두고 가면 A씨가 돈을 수거해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에 가담한 것도 조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처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의 노예’ 조주빈 여자친구 삼은 여성...강제일 가능성 높아

조주빈 “여자친구 범행에 가담했다” 주장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3.25 23:32 | 최종 수정 2020.03.25 23:33 의견 0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장 조주빈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25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여자친구라 부르며 성 착취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조주빈이 이른바 N번방 노예,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처음에는 조 씨 일당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경찰 측은 “A씨가 조 씨 강요와 겁박에 의해 강제로 여자친구처럼 지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씨는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로 받은 뒤 지정한 인출책을 시켜 현금으로 환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함에 돈을 두고 가게 했다. 인출책도 조씨에게 협박을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돈을 두고 가게한 수원의 해당 아파트는 조씨가 여자친구라 부르는 A씨 집이었다. 인출책이 돈을 두고 가면 A씨가 돈을 수거해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에 가담한 것도 조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처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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