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4월 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아청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을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한다.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Ÿ청소년이 아닌 대상Ÿ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범죄의 책임을 성을 매수한 어른들과 같이 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고율은 낮아지고 성 매수자의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수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진정한 보호를 할 수 있으려면 현행 아청법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와 함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1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기회에 잠자고 있는 아청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한 청원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폭력예방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11.11.)되어 아동(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아동옹호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성착취 피해아동을 2차 가해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한다”...초록우산 성명서 발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16명
성착취 피해아동을 범죄자로 보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즉각 개정 촉구
아청법 개청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아청법 개정을 위한

박진희 기자 승인 2020.04.06 11:39 의견 0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4월 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아청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을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한다.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Ÿ청소년이 아닌 대상Ÿ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범죄의 책임을 성을 매수한 어른들과 같이 지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고율은 낮아지고 성 매수자의 범죄는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수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착취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진정한 보호를 할 수 있으려면 현행 아청법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와 함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1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기회에 잠자고 있는 아청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한 청원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1년 4월부터 아동성폭력예방 캠페인 ‘나영이의 부탁’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고,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및 추행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11.11.)되어 아동(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아동옹호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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