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인 배우 이선빈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위기다.  23일 오전 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를 대리하고 있는 법부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가 회사가 정선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난 21일 이선빈의 주장을 반박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회사가 이선빈의 정산자료 등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선빈이 요청하는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정산자료는 이선빈이 이를 다시 요청하기 약 2년 전에 그 내역을 공개하고 정산서에 서명한 자료들”이라며 “이선빈은 같은 내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반복하는 등 정산자료 제공요청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어 회사가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매니저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지적에는 “회사는 계약 상대 업체와 관련한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 위반 분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회사 측이 시정요구와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아 계약해지가 됐다는 이선빈의 입장은 “처음부터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한 후 “회사는 이선빈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회사는 여전히 이선빈을 소속배우로 등재하고 있는 등 계약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이선빈은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소속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선빈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로부터 전속계약서 위조로 고소당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이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는 게 이선빈의 입장이다. 때문에 전속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선빈이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서명을 도용한 위조된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였다”며 “회사는 위조된 전속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선빈에게 ‘위조된 전속계약서 사용’을 문제 삼았을 뿐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선빈이 동의한다면, 이선빈이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정산서와 이선빈이 사용한 문제 있는 전속 계약서를 공개하고 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빈이 회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활동을 해온 만큼 그간의 수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선빈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정산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매니저를 부당대우 했다고 주장했다.

이선빈 소속사 “정산자료 확인하고 서명했는데 공개하라니”…거짓말 주장

이선빈 소속사 법률 대리인, 이선빈 주장 반박

김현중 기자 승인 2020.05.23 10:00 의견 0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인 배우 이선빈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위기다. 

23일 오전 이선빈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를 대리하고 있는 법부법인 평산의 박천혁 변호사가 회사가 정선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난 21일 이선빈의 주장을 반박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회사가 이선빈의 정산자료 등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선빈이 요청하는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정산자료는 이선빈이 이를 다시 요청하기 약 2년 전에 그 내역을 공개하고 정산서에 서명한 자료들”이라며 “이선빈은 같은 내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반복하는 등 정산자료 제공요청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어 회사가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매니저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지적에는 “회사는 계약 상대 업체와 관련한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전속계약 위반 분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회사 측이 시정요구와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아 계약해지가 됐다는 이선빈의 입장은 “처음부터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한 후 “회사는 이선빈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회사는 여전히 이선빈을 소속배우로 등재하고 있는 등 계약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이선빈은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소속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계약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선빈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로부터 전속계약서 위조로 고소당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이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는 게 이선빈의 입장이다. 때문에 전속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선빈이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서명을 도용한 위조된 전속 계약서를 사용하였다”며 “회사는 위조된 전속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선빈에게 ‘위조된 전속계약서 사용’을 문제 삼았을 뿐 ‘전속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선빈이 동의한다면, 이선빈이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정산서와 이선빈이 사용한 문제 있는 전속 계약서를 공개하고 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선빈이 회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활동을 해온 만큼 그간의 수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선빈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정산서를 공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매니저를 부당대우 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