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오늘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올해 2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다.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약 41만곳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접수는 온라인·오프라인 방문 접수로 나뉜다. 온라인접수는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와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된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토·일요일인 20·21일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각각 6월 22·23·24·25·26일에 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6월 29·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된다.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 오늘 시작..2달간 140만원 현금 지원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5 12:12 의견 0
25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오늘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25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올해 2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한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다.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약 41만곳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접수는 온라인·오프라인 방문 접수로 나뉜다. 온라인접수는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와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된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토·일요일인 20·21일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각각 6월 22·23·24·25·26일에 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6월 29·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된다.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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