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의 경우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9~34세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받는다...“이달 22일부터 신청”

소윤서 기자 승인 2022.08.18 14:57 | 최종 수정 2022.08.18 16:11 의견 0
(사진=국토교통부)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의 경우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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