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7만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배터리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에서 인력 빼가기 분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 4개사가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인력 부당 유인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조선4사는 공정거래법 45조1항, 시행령 36조 등의 법령에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한국조선해양이 300여명의 핵심 인력에 접근해 입사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서류심사 면제 등을 제시하고 통상 수준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인력들이 한국조선해양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개 채용을 진행했고 부당하게 인력을 빼오지 않았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제소 전인데 제소가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공정위에 제소한다…“인력 300명 빼갔다”

300명 인력 서류심사도 없어…통상수준 이상 연봉 제시
한국조선해양 “부당 채용 아냐…동등한 조건 절차 진행”

손기호 기자 승인 2022.08.25 09:50 의견 0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7만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중공업)

배터리 업계에 이어 조선업계에서 인력 빼가기 분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 4개사가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은 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인력 부당 유인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조선4사는 공정거래법 45조1항, 시행령 36조 등의 법령에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한다는 내용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한국조선해양이 300여명의 핵심 인력에 접근해 입사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서류심사 면제 등을 제시하고 통상 수준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인력들이 한국조선해양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개 채용을 진행했고 부당하게 인력을 빼오지 않았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제소 전인데 제소가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