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법안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국회에서 입법안이 다시 나오면서 규제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5월 시장을 덮쳤던 테라·루나 사태가 그동안 처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도, 시장의 관리감독하는 주체도 없던 시장에 법제화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평도 나온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먼저 발의한 이후 추후 필요한 법안들도 보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정치권 및 가산자산업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공동발의를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기초로 오는 2일 ‘제4차 간담회’를 통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및 처벌 체계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게 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금지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디지털자산 사업자 역시 이와 관련된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법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소속의 공무원이 심문 및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울시 해당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는 물론 카카오 사태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시장의 공정성 회복, 투자자들의 안심거래 환경 조성 목적으로 투자자가 없으면 시장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뒀다”고 전했다. 법적 제도 마련 움직임에 대해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화가 논의되는 것은 건전한 시장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두가지 방향에서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각종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법적 기반 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없인 시장도 없다”…‘베일’ 벗은 가상자산법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통한 감독, 검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항목 등 포함돼

박민선 기자 승인 2022.10.27 16:48 | 최종 수정 2022.10.28 08:35 의견 0

'입법 공백'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법안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국회에서 입법안이 다시 나오면서 규제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5월 시장을 덮쳤던 테라·루나 사태가 그동안 처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도, 시장의 관리감독하는 주체도 없던 시장에 법제화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평도 나온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입법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먼저 발의한 이후 추후 필요한 법안들도 보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정치권 및 가산자산업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공동발의를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기초로 오는 2일 ‘제4차 간담회’를 통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사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및 처벌 체계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게 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금지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디지털자산 사업자 역시 이와 관련된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법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소속의 공무원이 심문 및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불공정거래가 이뤄진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울시 해당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는 물론 카카오 사태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시장의 공정성 회복, 투자자들의 안심거래 환경 조성 목적으로 투자자가 없으면 시장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뒀다”고 전했다.

법적 제도 마련 움직임에 대해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화가 논의되는 것은 건전한 시장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두가지 방향에서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각종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법적 기반 하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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