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6일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탑승하던 제보자의 아내가 지하철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오른쪽 손이 지하철 문에 긁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다친 손 모습 (사진=제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경의중앙선에서 또 ‘탑승 중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9개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열차를 탑승하던 아이 엄마가 갑자기 닫히는 열차 문에 끼여 손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에 사고 접수하라고만 하고 별다른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의중앙선의 끼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아이 엄마, 유모차 끌고 탑승 중 문이 닫혀 ‘손 부상’ 2일 기자와 만난 30대 직장인 탁OO씨는 지난달 16일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의중앙선 지하철 공덕역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탁씨는 당시 오전 9시경 아내와 9개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함께 지하철을 탑승 중이었다. 씨의 아내가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타는 순간 갑자기 지하철 문이 닫혔다. 탁씨의 아내는 유모차에 탄 아기가 다칠까봐 필사적으로 지하철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탁씨 아내의 오른쪽 손등이 닫히는 지하철 문에 쓸리며 부상을 입었다. 탁씨는 “앞에 사람이 많은 상황도 아니었고 한 사람이 있었고 뒤이어 우리가 탑승했다”며 “늦게 탄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가 다칠뻔 했고 아내가 손등을 크게 다쳤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의 사고 대응도 미온적이다. 사고 당사자를 만나거나 사고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단지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를 하라는 안내만 했다. 기관사에게 사고 상황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씨는 “지하철 탑승 후 곧바로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알렸다”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를 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위험했고 화가 나는데 응급 조치도 없고 기관사의 사과 방송 하나 없는 것이 더 화가 났다”고 성토했다. 코레일 측은 사고 당시 고객센터가 홈페이지 접수를 안내한 것은 절차대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고객센터가 홈페이지 민원 접수를 말한 것은 절차대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경의중앙선에서 유모차 (탑승 중 문 닫힘) 관련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승객이 내리지 못하는 사고도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서가 있어서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으면 열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황에서 지하철 문이 닫힌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발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친 분께는 죄송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일 경의중앙선을 갈아타기 위해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손기호) ■ 경의중앙선, 유모차 탑승자의 ‘공포의 대상’…탑승 중 문닫힘 사고 ‘반복돼’ 코레일 경의중앙선의 ‘끼임 사고’나 ‘탑승 중 문닫힘’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올해 초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올해 3월초에도 경의중앙선 중랑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탑승하려던 아이 엄마가 유모차만 태우고 탑승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피해자 레티엠미씨는 아이가 있는 유모차를 탑승시키고 탑승하려는데 갑자기 지하철 문이 닫히면서 타지 못했다. 정상적이라면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지하철 문이 닫히지 말아야 하는데, 유모차만 싣고 지하철 문이 닫힌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촌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전동차에 타려던 여성이 아기와 함께 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남편이 다급히 전동차 문을 두드려 다시 열리긴 했지만 유리창이 깨지면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 올해 3월 경의중앙선에서 유모차를 끌고 탑승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 CCTV. 당시 피해자는 유모차만 지하철에 탑승한 상태에서 문이 닫혀 아이를 놓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사진=방송 갈무리) 전문가는 지하철 끼임 사고는 열차 문을 빨리 닫아서 발생하는 인재임을 지적했다. 탑승자도 서둘러 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관사가 열차문을 빨리 닫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끼임 사고의 경우 기관사가 일찍 문을 닫아버리거나 탑승자가 늦게 타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의중앙선의 경우 운행횟수가 적어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관사들이 시간을 맞추려 문을 일찍 닫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사람이 문에 끼이면 보통은 센서가 인식하지만 사람 손이나 가방이 걸리는 경우 인지를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열차 문이 닫히는 경우는 센서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 운행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의중앙선, 또 탑승 중 ‘끼임 사고’…코레일, 반복된 사고 ‘안전 조치 없어’

유모차 끌고 탑승 중 문 닫아 손 다쳐…피해자 항의에 “홈페이지 민원 접수하라”
현장 방문이나 응급 조치 없어…경의중앙선, 탑승 중 ‘문 닫힘·끼임’ 사고 반복돼

손기호 기자 승인 2022.11.02 17:36 | 최종 수정 2022.11.02 18:20 의견 0
지난 10월16일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탑승하던 제보자의 아내가 지하철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오른쪽 손이 지하철 문에 긁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다친 손 모습 (사진=제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경의중앙선에서 또 ‘탑승 중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9개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열차를 탑승하던 아이 엄마가 갑자기 닫히는 열차 문에 끼여 손을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에 사고 접수하라고만 하고 별다른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의중앙선의 끼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아이 엄마, 유모차 끌고 탑승 중 문이 닫혀 ‘손 부상’

2일 기자와 만난 30대 직장인 탁OO씨는 지난달 16일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의중앙선 지하철 공덕역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탁씨는 당시 오전 9시경 아내와 9개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함께 지하철을 탑승 중이었다. 씨의 아내가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타는 순간 갑자기 지하철 문이 닫혔다. 탁씨의 아내는 유모차에 탄 아기가 다칠까봐 필사적으로 지하철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탁씨 아내의 오른쪽 손등이 닫히는 지하철 문에 쓸리며 부상을 입었다.

탁씨는 “앞에 사람이 많은 상황도 아니었고 한 사람이 있었고 뒤이어 우리가 탑승했다”며 “늦게 탄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가 다칠뻔 했고 아내가 손등을 크게 다쳤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의 사고 대응도 미온적이다. 사고 당사자를 만나거나 사고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단지 홈페이지에 민원 접수를 하라는 안내만 했다. 기관사에게 사고 상황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씨는 “지하철 탑승 후 곧바로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알렸다”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를 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위험했고 화가 나는데 응급 조치도 없고 기관사의 사과 방송 하나 없는 것이 더 화가 났다”고 성토했다.

코레일 측은 사고 당시 고객센터가 홈페이지 접수를 안내한 것은 절차대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고객센터가 홈페이지 민원 접수를 말한 것은 절차대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경의중앙선에서 유모차 (탑승 중 문 닫힘) 관련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승객이 내리지 못하는 사고도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서가 있어서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으면 열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황에서 지하철 문이 닫힌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발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친 분께는 죄송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일 경의중앙선을 갈아타기 위해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손기호)


■ 경의중앙선, 유모차 탑승자의 ‘공포의 대상’…탑승 중 문닫힘 사고 ‘반복돼’

코레일 경의중앙선의 ‘끼임 사고’나 ‘탑승 중 문닫힘’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올해 초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올해 3월초에도 경의중앙선 중랑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탑승하려던 아이 엄마가 유모차만 태우고 탑승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피해자 레티엠미씨는 아이가 있는 유모차를 탑승시키고 탑승하려는데 갑자기 지하철 문이 닫히면서 타지 못했다.

정상적이라면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지하철 문이 닫히지 말아야 하는데, 유모차만 싣고 지하철 문이 닫힌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촌역에서 유모차를 끌고 전동차에 타려던 여성이 아기와 함께 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남편이 다급히 전동차 문을 두드려 다시 열리긴 했지만 유리창이 깨지면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

올해 3월 경의중앙선에서 유모차를 끌고 탑승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 CCTV. 당시 피해자는 유모차만 지하철에 탑승한 상태에서 문이 닫혀 아이를 놓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사진=방송 갈무리)


전문가는 지하철 끼임 사고는 열차 문을 빨리 닫아서 발생하는 인재임을 지적했다. 탑승자도 서둘러 타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관사가 열차문을 빨리 닫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끼임 사고의 경우 기관사가 일찍 문을 닫아버리거나 탑승자가 늦게 타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의중앙선의 경우 운행횟수가 적어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관사들이 시간을 맞추려 문을 일찍 닫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사람이 문에 끼이면 보통은 센서가 인식하지만 사람 손이나 가방이 걸리는 경우 인지를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열차 문이 닫히는 경우는 센서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 운행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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