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닥사의 회원사인 각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상장폐지 시점을 기존과 동일한 8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법원의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각 거래소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적,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정지수 기자 승인 2022.12.07 20:02 의견 0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닥사의 회원사인 각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상장폐지 시점을 기존과 동일한 8일 오후 3시로 예고했다.

법원의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각 거래소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