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와 러시앤캐시가 최근 자금세탁방지관련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이후 3년만에 첫 검사다. 29일 금융당국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다.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산와머니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로 꼽힌다. 리드코프는 대부업계 유일의 국내 상장회사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인 서홍민씨가 오너로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지난 2019년 7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부과됐다. 2019년 이전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에만 적용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첫 검사에 나섰고 법 시행후 대부업계의 실태 및 위반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나간 게 특별한 현안 때문은 아니고 법 시행 몇 년이 지나 실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대부업체들의 덩치도 커졌고 관련 제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전했다. 향후 대부업체에 대한 추가 검사 계획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드코프 측은 "올해 초부터 검사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미뤄지다 최근 검사가 진행됐다"며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고, 제도 안착을 위해 신경써야할 부분 등을 살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국제기준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 고액 현금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시 절차에 따라 법이 규정한 검경,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현찰 입출금과 수표, 현금간 교환 등이며 계좌간이체, 외국환 송금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단독] 금감원, 리드코프·러시앤캐시 자금세탁관련 검사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시행후 3년만에 첫 검사

홍승훈 기자 승인 2022.12.29 16:28 의견 0


리드코프와 러시앤캐시가 최근 자금세탁방지관련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이후 3년만에 첫 검사다.

29일 금융당국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다.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산와머니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로 꼽힌다. 리드코프는 대부업계 유일의 국내 상장회사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인 서홍민씨가 오너로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지난 2019년 7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부과됐다. 2019년 이전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에만 적용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첫 검사에 나섰고 법 시행후 대부업계의 실태 및 위반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나간 게 특별한 현안 때문은 아니고 법 시행 몇 년이 지나 실태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대부업체들의 덩치도 커졌고 관련 제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전했다. 향후 대부업체에 대한 추가 검사 계획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드코프 측은 "올해 초부터 검사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 미뤄지다 최근 검사가 진행됐다"며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고, 제도 안착을 위해 신경써야할 부분 등을 살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국제기준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 고액 현금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시 절차에 따라 법이 규정한 검경,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현찰 입출금과 수표, 현금간 교환 등이며 계좌간이체, 외국환 송금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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