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12일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주최한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시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라며 공시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라는 대전제만 있으면 해당된다”며 “공시 방식으로는 복수 거래소에 교차 상장이 가능한 시장 특징을 감안할 때 통합공시 시스템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안 팀장은 또 자율 규제방식 도입이 가상자산 시장에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봤다. 그는 "익명성과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 특성 때문에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입법규제 공백 등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규제 체계 도입까지 상당기간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임의적 자율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입법 내용이나 정책적 감독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시장 안정성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안 팀장은 “향후 입법에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의 소통을 통해 가능한 한 그 방향을 일치시키고 가능한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감독체계에 있어서도 과거 P2P 관련 당국이 선제적 자율규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도했던 사례처럼 가상자산업계도 이런 선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와관련,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율규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일정 범위의 법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윤 변호사는 “규제 준수시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고 위반한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가입자 입장에서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지만 자율규제 기구의 규제가 명확하게 세워지고 규제 가입에 따른 메리트가 더 크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가상자산시장 자율규제 必…당국 규제와 방향성 일치해야”

"미공개정보 통한 불법행위 방지 위해 공시제도 필요"
"자율규제 규정 준수시 법적책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효과적"

박민선 기자 승인 2023.01.12 14:34 | 최종 수정 2023.01.12 16:04 의견 0
(사진=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12일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닥사가 주최한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공시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라며 공시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라는 대전제만 있으면 해당된다”며 “공시 방식으로는 복수 거래소에 교차 상장이 가능한 시장 특징을 감안할 때 통합공시 시스템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안 팀장은 또 자율 규제방식 도입이 가상자산 시장에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봤다. 그는 "익명성과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 특성 때문에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한계가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입법규제 공백 등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규제 체계 도입까지 상당기간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임의적 자율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입법 내용이나 정책적 감독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시장 안정성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안 팀장은 “향후 입법에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의 소통을 통해 가능한 한 그 방향을 일치시키고 가능한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감독체계에 있어서도 과거 P2P 관련 당국이 선제적 자율규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도했던 사례처럼 가상자산업계도 이런 선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 12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디지털자산 자율규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와관련,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자율규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일정 범위의 법적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윤 변호사는 “규제 준수시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고 위반한 경우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가입자 입장에서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지만 자율규제 기구의 규제가 명확하게 세워지고 규제 가입에 따른 메리트가 더 크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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