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사진=교보생명)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다.” 교보생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당시 중재판정부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원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며 어피니티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재판정부가 당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어피니티 및 안진회계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전제하면서도 신창재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주식의 공정시장가치 또는 다른 어떠한 풋가격에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풋옵션 가격 제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치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니 2차 중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1차 중재판정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다. 어피니티 주장과 다르게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자체가 신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풋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양측이 제시한 FMV의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이 FMV가 된다. 만약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니티가 제시한 3곳의 평가기관 중에서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해 그 기관이 평가한 가격이 최종 FMV가 된다. 결국 신 회장이 어떤 가격을 써 내더라도 어피니티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였던 것. 무엇보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풋옵션은 행사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피니티가 시장가치 두 배에 이르는 풋옵션 가격을 FMV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었다. 결국 신 회장 측은 법무법인 자문에 따라 풋옵션 가격 제시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 어피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2차 중재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어피니티가 단심제 성격인 1차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2차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피니티는 2차 중재에서도 1차 때와 같이 2018년 10월 행사한 풋옵션을 근거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다퉈지는 쟁점은 동일한 상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1차 국제중재, 어피니티 무죄추정 원칙 적용…”신회장 풋매수 의무 없어” 판결

홍승훈 기자 승인 2023.02.06 14:06 의견 0
교보생명 본사(사진=교보생명)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다.”

교보생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당시 중재판정부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원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며 어피니티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재판정부가 당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어피니티 및 안진회계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전제하면서도 신창재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주식의 공정시장가치 또는 다른 어떠한 풋가격에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풋옵션 가격 제시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치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니 2차 중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1차 중재판정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다.

어피니티 주장과 다르게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자체가 신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풋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양측이 제시한 FMV의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이 FMV가 된다.

만약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니티가 제시한 3곳의 평가기관 중에서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해 그 기관이 평가한 가격이 최종 FMV가 된다. 결국 신 회장이 어떤 가격을 써 내더라도 어피니티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였던 것.

무엇보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풋옵션은 행사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피니티가 시장가치 두 배에 이르는 풋옵션 가격을 FMV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었다. 결국 신 회장 측은 법무법인 자문에 따라 풋옵션 가격 제시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 어피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2차 중재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어피니티가 단심제 성격인 1차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2차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피니티는 2차 중재에서도 1차 때와 같이 2018년 10월 행사한 풋옵션을 근거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다퉈지는 쟁점은 동일한 상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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