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고(가명)씨는 소형 봉고트럭(1톤)에 대해 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위 보험계약기간 중 원단과 스펀지를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이후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김씨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판결례 중의 하나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들것을 사용해 구급차에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에 환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힌 사고는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한다'는 대판 2004다20340, 20357 판결을 들 수 있다. 구급차에 탈착하면서 사용되는 들것은 구급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 환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하나의 판결례로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대판 2014다73053 판결이다. 이 풀이에 충실하면, 김씨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방수비닐이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위 사고를 김씨가 차량을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에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봤다. 이를 위 사안의 경우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풀어보자. 위 사안에서 트럭 적재함은 원단과 스펀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싣고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만일 비가 온다면 적재함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적재함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치다. 그렇다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써 방수비닐을 덮는 것은 방수비닐 자체는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수비닐만을 따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방수비닐과 적재함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보면 적재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일환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씨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선고된 위 대법원 판결례는 각종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자동차 그 자체의 용법에 의한 사용이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용법에 따른 사용'의 범위를 자동차 그 자체의 용도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까지 넓게 인정해 줌으로써 앞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 최수영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시공.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사법시험 39회(연수원 29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회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위원(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법률자문위원(현)

[최수영의 보험법률] '트럭서 추락', 보험 적용되는 이유

"자동차 운행? 전체적으로 차의 용법 사용이면 충분"

최수영 변호사 승인 2023.02.13 13:24 | 최종 수정 2023.02.13 14:04 의견 0

김봉고(가명)씨는 소형 봉고트럭(1톤)에 대해 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위 보험계약기간 중 원단과 스펀지를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이후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고, 이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김씨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판결례 중의 하나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들것을 사용해 구급차에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에 환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힌 사고는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한다'는 대판 2004다20340, 20357 판결을 들 수 있다. 구급차에 탈착하면서 사용되는 들것은 구급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 환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하나의 판결례로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대판 2014다73053 판결이다.

이 풀이에 충실하면, 김씨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방수비닐이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위 사고를 김씨가 차량을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에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봤다.

이를 위 사안의 경우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풀어보자. 위 사안에서 트럭 적재함은 원단과 스펀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싣고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만일 비가 온다면 적재함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적재함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치다.

그렇다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써 방수비닐을 덮는 것은 방수비닐 자체는 트럭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수비닐만을 따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방수비닐과 적재함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보면 적재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의 일환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씨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선고된 위 대법원 판결례는 각종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자동차 그 자체의 용법에 의한 사용이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용법에 따른 사용'의 범위를 자동차 그 자체의 용도 목적에 따른 사용으로까지 넓게 인정해 줌으로써 앞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 최수영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시공.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사법시험 39회(연수원 29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회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 위원(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법률자문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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