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매체 뉴스포트는 오는 3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보상으로 차별화하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28일 뉴스포트에 따르면 최수영 보험전문변호사, 한상훈 손해사정사가 이 토크콘서트에 전문가로 참여한다. (사진=뉴스포트)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보험이지만 보험금을 받는 건 그리 쉽지 않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이유가 가장 많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담당 설계사도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해사정사 등 보험 전문가를 통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 등 전문적인 보험 지식을 적용,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험사와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보험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암 확진 판정에도 소액암 보험금 500만원만 지급하는 식이다. 방광암 등이 대표적이다. 의학적으로 방광암은 일반암으로 볼 가능성도 유사암으로 구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한다. 청구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상한제’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도입한 제도다. 일정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본인부담액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한다. 문제는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은 약관에 본인부담액상한제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가입자가 대응을 잘 하면 본인부담액상한제로 인한 금액을 공제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보험금, 갑상선 결절 등도 대응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는 “보험은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보상 지식이 깊은 설계사는 전문가로 인식되며, 고객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포트, ‘보상으로 차별화하라’ 토크콘서트 개최

보험전문변호사·손해사정사와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대응법 알려
백내장 수술·갑상선 결정 등 최근 논란 질병의 법리적 해석

문형민 기자 승인 2023.02.28 14:40 의견 0

보험전문매체 뉴스포트는 오는 3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보상으로 차별화하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28일 뉴스포트에 따르면 최수영 보험전문변호사, 한상훈 손해사정사가 이 토크콘서트에 전문가로 참여한다.

(사진=뉴스포트)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보험이지만 보험금을 받는 건 그리 쉽지 않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이유가 가장 많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담당 설계사도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해사정사 등 보험 전문가를 통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 등 전문적인 보험 지식을 적용,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험사와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보험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암 확진 판정에도 소액암 보험금 500만원만 지급하는 식이다. 방광암 등이 대표적이다. 의학적으로 방광암은 일반암으로 볼 가능성도 유사암으로 구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한다. 청구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상한제’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도입한 제도다. 일정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본인부담액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한다.

문제는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은 약관에 본인부담액상한제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가입자가 대응을 잘 하면 본인부담액상한제로 인한 금액을 공제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보험금, 갑상선 결절 등도 대응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김승동 뉴스포트 대표는 “보험은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며 “보상 지식이 깊은 설계사는 전문가로 인식되며, 고객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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