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사진=연합뉴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선착순 분양까지 가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꼽는다. 기존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되면 무순위 청약 단계에서 남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정당 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전용면적 59, 84㎡ 총 2725가구가 100% 완판되는 등 수요자들의 주목도가 높았던 단지다. 서울에서도 선호도 높은 송파 생활권 입지에 역세권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남아있는 전용면적 39, 49㎡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이러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내달 초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공고 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유례없는 대단지 규모에 우수한 입지를 갖춘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 만큼 ‘줍줍’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전국 단위의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분양동향]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무순위 청약 앞둔 ‘둔촌주공’

정지수 기자 승인 2023.02.28 16:57 의견 0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사진=연합뉴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미계약 물량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의 다주택자들이 선착순 분양까지 가지 않고도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꼽는다. 기존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단위로 수요가 확대되면 무순위 청약 단계에서 남은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정당 계약 및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전용면적 59, 84㎡ 총 2725가구가 100% 완판되는 등 수요자들의 주목도가 높았던 단지다. 서울에서도 선호도 높은 송파 생활권 입지에 역세권 대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남아있는 전용면적 39, 49㎡ 물량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많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이러한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내달 초 청약홈을 통한 무순위 공고 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유례없는 대단지 규모에 우수한 입지를 갖춘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 만큼 ‘줍줍’ 물량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전국 단위의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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