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식품가공·유통 업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17일 농관원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 위반공표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14일 기준 식자재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을 위반한 곳은 663개에 달한다. 매일 약 6건씩 적발된 셈이다. 이 중에는 일반음시점도 있지만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과 호텔 뷔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도 포함돼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 적발된 곳을 취재하다 보면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단 해명하기 급급하다. 업체들은 “직원의 실수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편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 등의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명보다는 기업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것에 신뢰를 잃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믿고 안심하고 구매했던 제품에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요즘에는 식당 어디를 가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를 믿을 수 없게 됐다. 편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산지 표기 위반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자에 대해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의 경중을 떠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결국 본사가 영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발로 인한 벌금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서 본사가 업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원산지 표기는 점주들에게 믿고 맡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식자재를 유통하는 대기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의 ‘간판’을 보고 신뢰감에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기업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음식을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동이다. 기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맹점주나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기업은 잘못한 것을 속히 인정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 기업이 식자재를 똑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된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탁지훈의 돋보기] 식품유통·프랜차이즈 기업, 식자재 원산지 관리 ‘똑바로’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4.17 15:16 의견 0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식품가공·유통 업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17일 농관원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 위반공표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14일 기준 식자재 원산지와 축산물 이력을 위반한 곳은 663개에 달한다. 매일 약 6건씩 적발된 셈이다.

이 중에는 일반음시점도 있지만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과 호텔 뷔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도 포함돼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

적발된 곳을 취재하다 보면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단 해명하기 급급하다. 업체들은 “직원의 실수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편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 등의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해명보다는 기업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것에 신뢰를 잃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믿고 안심하고 구매했던 제품에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요즘에는 식당 어디를 가도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를 믿을 수 없게 됐다. 편익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산지 표기 위반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자에 대해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의 경중을 떠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결국 본사가 영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발로 인한 벌금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서 본사가 업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원산지 표기는 점주들에게 믿고 맡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식자재를 유통하는 대기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의 ‘간판’을 보고 신뢰감에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기업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음식을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동이다.

기업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맹점주나 직원들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기업은 잘못한 것을 속히 인정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 또한 처벌 수위를 높여 기업이 식자재를 똑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된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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