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대출 이자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거나 무료법률 상담도 지원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은 피해 회원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상환 등의 정책을 내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선,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는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해준다. 특히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해왔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과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고,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www.kla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진행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 역시 특별 금융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또한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어 피해 고객은 4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한카드도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청구하며, 이 때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고객이 사용한 단기/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도 적용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전세피해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이자면제, 법률상담, 청구유예’...은행 카드사, 전세사기 지원책 속도

홍승훈 기자 승인 2023.04.21 17:40 의견 0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 지원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전세대출 이자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거나 무료법률 상담도 지원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은 피해 회원 대상으로 카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상환 등의 정책을 내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우선,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는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게는 1500억 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해준다.

특히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해왔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과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고,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www.kla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진행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사 역시 특별 금융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또한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어 피해 고객은 4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한카드도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청구하며, 이 때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고객이 사용한 단기/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도 적용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전세피해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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