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들이 한 건설회사와 관련된 대출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답니다. 혹시나 돈을 떼이면 금고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얘기도 들립니다.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전국의 많은 금고도 마찬가지라는 뒤숭숭한 전망도 나옵니다. 거래하는 금고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금고가 망했다는 건 상환준비금이 바닥나고, 가능한 자산을 다 팔아도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믿을 건 5000만원까지는 보호해 준다는 ‘법’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금고, 신협은 물론 은행과 거래할 때도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섬뜩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고객 돈이 보호됩니다.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 호사가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의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 같은 ‘법’에 의한 보호인데 왜 그럴까요. 은행과 금고의 예금자보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집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액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합니다. 공사는 이 돈으로 ‘기금’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비상사태에 은행을 대신해서 고객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와는 관계가 없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그 역할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금고측은 금고의 예금자보호는 1983년에 도입됐고,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진 것은 13년 후인 1996년임을 지적합니다. 은행이든 금고든 예금자보호의 핵심은 결국 기금의 규모입니다. 당연히 규모가 클수록, 정확히는 기금의 적립률, 즉 ‘부보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대비 기금의 비중이 클수록 예금자보호에 유리합니다. 혹시, 호사가들이 금고에 부정적인 이유가 보호기금의 규모 때문일까요? 작년 말 기준, 은행의 부보예금은 1835조원, 보호기금은 11.8조원으로 적립률은 0.64%입니다. 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규모는 2.3조원으로, 적립률은 0.93%입니다. 오히려 금고의 적립률이 더 높습니다. 금고가 은행보다 안전하다는 의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부보예금 전액이 아니라, 1인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통계를 보면, 은행의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초과분의 비중은 약 64%, 즉 1835조원 중 1200조원 정도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금자보호에 개의치 않는 돈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의외입니다. 어쨌든 보호대상인 635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의 적립률은 1.86%로 치솟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통계가 없지만, 특성상 비보호 예금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아 적립률에 큰 변동은 없을 듯합니다. 금고의 기금 적립률은 은행은 물론, 같은 협동조합인 신협(1.70%), 농협(1.32%)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금이 적은 것은 분명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키우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기금은 ‘비용’이니까요. 적정규모를 고민해야 하는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은행도 새마을금고도 기금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의 채 2%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금을 다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니, 정부는 좋든 싫든 말 그대로 ‘자동개입’하게 됩니다.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2조를 근거로 정부에서 돈을 빌려 해결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빌려주고 말고는 정부의 마음입니다. 안 빌려주면 어쩌지요? 호사가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자동개입이 보장되는 은행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불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 판단은 ‘빌려줄 수밖에 없다’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과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에 정한 ‘5000만원 보호’를 없던 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투기나 놀음이 아닌 ‘저축’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정부가 법을 포기하고 ‘서민금고’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겁니다. 기금으로도 감당 못 할 대형 사고가 났다면, 해당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법에 정해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정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태수습을 위한 자금지원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정부의 임무입니다. 보호기금의 규모, 정부의 개입여부가 예금자보호에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뱅크런’이라는 예금자들의 집단적 행동입니다. 뱅크런은 ‘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인출사태를 뜻합니다. 예금자를 불안하게 하는 금융권의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은 언급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처럼 대출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없어지지 않는 임직원의 횡령입니다. 이런 사고의 충격은 당연히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점은 예금자들이 심리입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에 인출이 많아지면, 개의치 않던 사람들도 불안감에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뱅크런이지요. 내 돈을 구하기 위한 ‘선착순’입니다. 뱅크런이 번져 많은 금고가 동시에 무너지면 기금은 물론, 극단적으로 정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살겠다’는 예금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산불을 이 산, 저 산으로 번지게 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인출을 자제해 해당 은행, 금고가 시간을 갖고 자구책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좋지만 누가 대승적으로 ‘나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에 대해 의구심, 심지어 공포심을 키우는 언사는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사가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미국의 한 은행이 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2008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투자은행 하나가 망했다는 소식에 속절없이 곤두박질치는 우리 주식시장을 망연히 지켜봐야 했던 시절입니다. 소위 ‘리먼사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무리의 탐욕스러운 분탕질로 세계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금융이 세상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자유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를 깨달은 시민들은 ‘월가를 점령하라’며 분노했습니다. 99%의 힘으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변한 건 없었나 봅니다. 15년이 훌쩍 지나 미국에서 은행이 또 망했답니다. 이번엔 왜 망했을까요. 뱅크런 때문이랍니다. 이런 판단은 금융안정을 위해 뱅크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뱅크런을 막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대책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한가요?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도 문제는 없을까요? 무엇보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걸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얘기는 곧 이어가겠습니다. ■ 작가 한동희는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ROTC 23기로 군복무를 마친 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했다. 중앙개발과 삼성증권에서 인사, 법인영업을 거쳐 지점장으로 10년간 근무했다. 30여년 삼성맨을 마무리한 그는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네이버 블로그 '까칠한 이야기'를 통해 돈, 금융 그리고 세상에 대한 '썰'을 재밌게 풀어내며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글은 뷰어스에서 우선적으로 게재하며, 추후 작가의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다.

[한동희의 까칠한이야기] 새마을금고와 예금자보호법, 실상은?

한동희 승인 2023.05.17 11:28 의견 1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들이 한 건설회사와 관련된 대출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답니다. 혹시나 돈을 떼이면 금고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얘기도 들립니다.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전국의 많은 금고도 마찬가지라는 뒤숭숭한 전망도 나옵니다.

거래하는 금고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금고가 망했다는 건 상환준비금이 바닥나고, 가능한 자산을 다 팔아도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믿을 건 5000만원까지는 보호해 준다는 ‘법’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금고, 신협은 물론 은행과 거래할 때도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섬뜩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고객 돈이 보호됩니다.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일부 호사가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의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다 같은 ‘법’에 의한 보호인데 왜 그럴까요. 은행과 금고의 예금자보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집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액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공사에 납부합니다. 공사는 이 돈으로 ‘기금’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비상사태에 은행을 대신해서 고객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와는 관계가 없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그 역할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금고측은 금고의 예금자보호는 1983년에 도입됐고, 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진 것은 13년 후인 1996년임을 지적합니다.


은행이든 금고든 예금자보호의 핵심은 결국 기금의 규모입니다. 당연히 규모가 클수록, 정확히는 기금의 적립률, 즉 ‘부보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대비 기금의 비중이 클수록 예금자보호에 유리합니다. 혹시, 호사가들이 금고에 부정적인 이유가 보호기금의 규모 때문일까요?

작년 말 기준, 은행의 부보예금은 1835조원, 보호기금은 11.8조원으로 적립률은 0.64%입니다. 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규모는 2.3조원으로, 적립률은 0.93%입니다. 오히려 금고의 적립률이 더 높습니다. 금고가 은행보다 안전하다는 의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부보예금 전액이 아니라, 1인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통계를 보면, 은행의 부보예금 중 5000만원 초과분의 비중은 약 64%, 즉 1835조원 중 1200조원 정도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금자보호에 개의치 않는 돈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의외입니다.

어쨌든 보호대상인 635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의 적립률은 1.86%로 치솟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통계가 없지만, 특성상 비보호 예금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아 적립률에 큰 변동은 없을 듯합니다. 금고의 기금 적립률은 은행은 물론, 같은 협동조합인 신협(1.70%), 농협(1.32%)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금이 적은 것은 분명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키우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기금은 ‘비용’이니까요. 적정규모를 고민해야 하는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은행도 새마을금고도 기금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의 채 2%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금을 다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니, 정부는 좋든 싫든 말 그대로 ‘자동개입’하게 됩니다. 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2조를 근거로 정부에서 돈을 빌려 해결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빌려주고 말고는 정부의 마음입니다. 안 빌려주면 어쩌지요?

호사가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자동개입이 보장되는 은행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불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 판단은 ‘빌려줄 수밖에 없다’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과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에 정한 ‘5000만원 보호’를 없던 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투기나 놀음이 아닌 ‘저축’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정부가 법을 포기하고 ‘서민금고’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겁니다.

기금으로도 감당 못 할 대형 사고가 났다면, 해당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법에 정해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정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태수습을 위한 자금지원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정부의 임무입니다.

보호기금의 규모, 정부의 개입여부가 예금자보호에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고민해야 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뱅크런’이라는 예금자들의 집단적 행동입니다. 뱅크런은 ‘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발생하는 대규모 인출사태를 뜻합니다.

예금자를 불안하게 하는 금융권의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은 언급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처럼 대출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없어지지 않는 임직원의 횡령입니다. 이런 사고의 충격은 당연히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점은 예금자들이 심리입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에 인출이 많아지면, 개의치 않던 사람들도 불안감에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뱅크런이지요. 내 돈을 구하기 위한 ‘선착순’입니다. 뱅크런이 번져 많은 금고가 동시에 무너지면 기금은 물론, 극단적으로 정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살겠다’는 예금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산불을 이 산, 저 산으로 번지게 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인출을 자제해 해당 은행, 금고가 시간을 갖고 자구책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좋지만 누가 대승적으로 ‘나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에 대해 의구심, 심지어 공포심을 키우는 언사는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호사가들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미국의 한 은행이 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2008년의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투자은행 하나가 망했다는 소식에 속절없이 곤두박질치는 우리 주식시장을 망연히 지켜봐야 했던 시절입니다.

소위 ‘리먼사태’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무리의 탐욕스러운 분탕질로 세계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금융이 세상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자유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를 깨달은 시민들은 ‘월가를 점령하라’며 분노했습니다.

99%의 힘으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변한 건 없었나 봅니다. 15년이 훌쩍 지나 미국에서 은행이 또 망했답니다. 이번엔 왜 망했을까요. 뱅크런 때문이랍니다. 이런 판단은 금융안정을 위해 뱅크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뱅크런을 막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대책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한가요?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도 문제는 없을까요? 무엇보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걸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얘기는 곧 이어가겠습니다.

■ 작가 한동희는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ROTC 23기로 군복무를 마친 후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했다. 중앙개발과 삼성증권에서 인사, 법인영업을 거쳐 지점장으로 10년간 근무했다. 30여년 삼성맨을 마무리한 그는 퇴직한 후에도 여전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네이버 블로그 '까칠한 이야기'를 통해 돈, 금융 그리고 세상에 대한 '썰'을 재밌게 풀어내며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 글은 뷰어스에서 우선적으로 게재하며, 추후 작가의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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